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⑭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 시리즈는 20대 여성 국회의원 51명의 의정활동이 여성들의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점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인 성평등, 사회활동, 인권, 안전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기사 연재 방식은 △권미혁 의원부터 한정애 의원까지 가나다 순으로 하며 △기사 등록 시점까지의 의정활동 기준 △가장 최근 활동부터 역순으로 정리 △각 의원의 홈페이지, 블러그 등의 보도자료, 보고서, 자료 등을 참조하였다. 

 

문미옥 의원은

- 20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 2018.1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 2017.6-2018.12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

※ 문미옥 의원이 2017년 6월 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에 임명되면서 비례대표 차기 순번이었던 이수혁 의원이 의원직을 물려받았고, 지난 8월 이 의원이 주미대사로 임명되면서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승계했다. 

- 20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전)

-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전)

- 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 위원(전)

-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 기획실장(전)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기획정책실장(전)

 

문미옥 전 의원은 물리학 박사 출신 여성 과학인으로 20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후 2017년 6월 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으로 임명되기까지 1년 동안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과학기술계가 제 지역구라는 생각으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과학 연구자의 삶, 경력 단절 여성과학자의 정책사업.

안정된 사회 복귀, 비정규직 문제 해결, 학생 연구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포부를 밝힌 문 전 의원은 1년 동안 총 33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대부분은 과학기수발전,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 등 산업 육성 및 지원, 여성을 위한 과학기술 법안들이다.

제1회 공공정책대상 입법부문,  원자력안전 의정활동 우수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등을 수상했다.
 

20대 국회 의정활동

– 여성법안 입법활동을 중심으로

< 2017년 >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여성과학기술인의 일‧가정 양립, 출산율 제고 등 지위 향상 방안

현행법은 2002년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 및 그들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런데 법이 제정된 지 10년 이상 경과했고,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정책이 보다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현장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현실에 맞지 않거나 미비한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개정 법안에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방안이 담겼다. 우선 기존 ‘여성과학기술 담당 직원’을 ‘여성과학기술 담당관’으로 승격했다. 담당관의 업무로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 촉진, 지위 향상,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 등을 명시했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과학기술인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공동연구, 학술교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문미옥 의원은 “전문성을 갖춘 여성과학기술 담당관 지정은 여성과학기술인의 행복한 연구 환경 조성의 첫걸음”이라며 “제도 활성화를 통해서 일·가정 양립, 출산율 제고 및 삶의 질 향상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 성별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방안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시 성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거나 남성적 특성에 편향되어 불완전한 지식·기술이 창출되고, 이를 활용한 제품·서비스가 시장에서 부작용을 일으켜 연구개발의 투자손실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 과정에서 주로 남성을 대상으로 실험이 이뤄져, 결과물이 여성에게 불리하게 나타난 사례가 종종 있었다. 
최근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정책 및 활동에 성·젠더분석을 하나의 도구로 활용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혁신기술을 개발하는 젠더혁신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미미한 상황이다.
이 개정법안에는 남성편향적인 연구가 이뤄지지 않도록 성별 특성이 연구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분석하게 했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최종결과에 반영했는지 여부를 성과평과할 때 고려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남성 중심적인 과학기술개발 연구는 시장에서 부작용을 일으켜 연구개발의 투자손실로 이어져 왔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도 유럽과 북미처럼 과학기술 분야 젠더혁신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2016년 >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내실있는 인증검사와 사후관리 규정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시 성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거나 남성적 특성에 편향되어 불‘가족친화인증제도’는 여성가족부가 저출산·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인증제도다.
현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가 시행 중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110개가 넘는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되지만, 사후관리가 안 돼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개정법안은 가족친화제도 사후관리에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인증심사와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문 의원은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통한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 및 근로자와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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