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고용노동부에서는
부처 내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등 예방교육이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는 이재갑 장관을 비롯,
고용부 실장, 국장, 과장 등 관리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 관리자들은 강사로 나선 고용부 서은혜 주무관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사업주는 매년 1회 이상
전체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고용부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지도 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교육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비중은
2015년 27.9%, 2016년 33.1%, 2017년 38.6%, 2018년 40.2%로
최근 4년 동안 해마다 늘고 있다.
정부기관의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도
어디는 해임, 어디는 감봉 등으로
기관마다 제각각이라 일관된 기준이 없고,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과태료로 규정돼 있을 뿐이다.
솜방망이 처벌, 부실한 예방교육..
이런 상황에서 직장 내 성희롱 신고건수는 계속 증가세다.
전선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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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웨딩TV】 전선이 국내 담당기자 pen@sun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