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파워하라 방지조치를 의무화하는 개정법은 근로자들만 적용돼

파워하라(パワハラ) - 출처 : ANN방송 동영상 캡쳐
파워하라(パワハラ) - 출처 : ANN방송 동영상 캡쳐

○ 기업에 소속되지 않는 프리랜서 포함을 놓고 노사 양측 대립

지난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다.

이 법은 가해자나 사업주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는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그동안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해왔던 온갖 괴롭힘이 관행처럼 여겨졌던 직장문화는 물론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이고, 하청 노동자나 프리랜서 등도 직장내 괴롭힘을 많이 당하는 현실임에도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받지 않는 한 법 적용이 안되는 등 개선 여지가 많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일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에서도 직장내 괴롭힘(파워하라) 방지지침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지난 18일 후생노동성노동정책심의회 분과회에서 시작됐다.

파워하라(パワハラ)는 힘을 뜻하는 ‘파워(power)’와 괴롭힘을 뜻하는 ‘허레스먼트 (harassment)’를 합쳐진 말로 같은 직장 내의 직급상 우위를 바탕으로 업무의 적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주거나 직장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뜻하며, 우리의 ‘직장내 괴롭힘’과 같은 말이다. 

후생노동성의 이번 논의는 기업의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지침을 올해 말까지 완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업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에 대한 파워하라를 지침대상에 포함하는 문제를 놓고 신중한 입장을 보인 사용자측 위원들과 포함을 주장하는 노동자측 위원들이 대립했다.

즉, 노동자측 위원의 “파견 근로자 외에도 프리랜서와 취업준비생도 지침대상에 포함되도록 명기되어야 한다”는 요청에 대해 사용자측 위원은 “그것은 별도의 법률에 의해 다뤄지는 것이 아닌가.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사용자측 위원도 “현재로서는 근로자에 대한 파워하라 방지를 의논해야 한다”고 말해 프리랜서에 대한 파워하라 방지를 지침에 명기하는 것에 부정적 의견을 표시했다. 

일본에서는 올 5월 기업에 상담창구를 설치하는 등의 파워하라 방지조치를 의무화하는 개정법이 성립됐는데, 이 법은 근로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들에 한하며, 프리랜서와 취업준비생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회는 프리랜서 등에 대한 파워하라 방지를 위한 필요대책을 강구하도록 정부에 요구해 지침에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다.

예능계와 미디어 업계에서 일하는 프리랜서의 약 60%가 파워하라를 겪고 있고, 약 40%가 성희롱을 겪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프리랜서가 많은 배우들의 협동조합인 <일본배우연합> 등 3개 단체는 이번 달 프리랜서에 대한 파워하라 방지책을 지침에 포함시켜줄 것을 후생노동성 등 관계기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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