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⑮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2)

출처 :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페이스북
출처 :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페이스북

--(1)편에 이어 계속됩니다.

 

본 시리즈는 20대 여성 국회의원 51명의 의정활동이 여성들의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점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인 성평등, 사회활동, 인권, 안전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기사 연재 방식은 △가나다 순으로 하며 △기사 등록 시점까지의 의정활동 기준 △가장 최근 활동부터 역순으로 정리 △각 의원의 홈페이지, 블러그 등의 보도자료, 보고서, 자료 등을 참조하였다. 

 

< 2018년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담조사제와 전담재판부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이라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어 보호를 받아야할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형법」 외에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를 상위법으로 두고 있는 현행법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를 삭제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전담조사인력 뿐만 아니라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성폭력범죄 재판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성폭력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신문방법 및 재판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해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교육기본법의 기본이념, 학교교육 등에 양성평등교육 지향을 명확히 함 

다양한 사회문제가 상존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급부상한 젠더 이슈가 걷잡을 수 없는 속도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학령기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의식을 채 갖추기도 전에 스마트폰 등 여러 플랫폼을 통해 자극적이고 왜곡된 정보에 쉽게 노출되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교육기본법의 교육이념은 교육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는 의미에서 양성평등한 사회, 지속가능발전사회에 대한 지향 등 변화하는 시대상에 걸맞은 가치를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교육기본법의 기본이념, 학교교육 등에 양성평등교육 지향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모든 공무원이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명시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교육의 대상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등의 업무를 다루는 공무원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법률의 본래 목적과 달리 축소되어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모든 공무원들이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명시함으로써 법률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고자 하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학교에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서 성인지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교육공무원의 인사와 채용시 여성과 남성의 균등한 참여를 명시해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

교육공무원의 양성평등의식은 양성평등한 교육실현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자질로 교육공무원의 인사와 채용에서 여성과 남성의 균등한 참여가 기본적인 전제조건으로 보장되어야 하나 현행법은 ‘인사위원회의 설치(제3조)’, ‘대학인사위원회의 설치(제5조)’, ‘대학교원의 채용 규정(제11조의3)’, ‘대학의 장의 임용(제24조)’, ‘지방교육공무원의 인사위원회(제54조)’,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제59조)’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개정안은 교육공무원의 인사와 채용을 다루는 규정에 여성과 남성의 균등한 참여를 명시함으로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함이다.

 

< 2017년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교직원의 성범죄 발생시 즉시 직위해제 해 추가적인 성범죄 및 2차 피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

교육부는 지난 2015년 교원의 성 비위에 관한 한, 관용 없는 엄벌주의 원칙을 도입한 바 있다. 그럼에도 성범죄로 인한 교원의 징계수준은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며, 해임과 파면 등 교단에서 퇴출되는 배제징계를 받고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구제받는 경우도 적지 않아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성범죄에 대해 관대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성범죄 의혹이 제기된 교원들도 교단에 서는 일이 비일비재해 피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이 감사원이나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돼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 즉시 직위해제 함으로써 피해자와 가해자를 신속히 분리하여 추가적인 성범죄 및 2차 피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집행유예 규정을 미적용을 명시해 엄중히 대처

여성가족부가 2017년 2월 28일 발표한 <2015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주요동향>에 따르면, 2015년 1~12월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총 3,366명 중 45.5%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34.7%가 징역형, 17.9%가 벌금형을 최종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 성장기에 있는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그 가족 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등 낮은 수준의 형량이 선고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성범죄의 재범률 증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집행유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 아동·청소년을 충실히 보호하고자 한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친조부모와 외조부모의 경조사에 있어 휴가일수와 경조사비 등의 차등을 개선

상당수의 기업들이 친조부모와 외조부모의 경조사에 있어 휴가일수와 경조사비 등을 차등하여 시행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한 언론사의 조사결과, 조사 대상 기업의 절반이 친조부모상과 외조부모상 휴가일수에 차이를 두거나, 외조부모상은 휴가일수가 단 하루도 없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법에서 본인이나 가족의 경조사를 위한 휴가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노사 합의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미 지난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가 있었음에도 변화가 미미한 상황이다.
가족의 경조사가 기업의 복지정책 일환으로 시장 영역에 맡겨져 있는 이상, 차별적 상황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은 요원할 것으로 판단됨. 이는 성평등을 기초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적 이념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제도적으로 휴가 규정마련이 시급함에 경조사 휴가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피해자 인적사항 모르더라도 합의 위한 형사공탁 가능하게 함

현행법에서는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울 때, 형의 감경을 목적으로 공탁이라는 수단을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로 인해 성범죄 등 피해자가 전혀 가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없는데도 공탁과정을 통해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해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성범죄 가해자인 피고인이 공탁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인적사항 보정권고서를 발부받아 피해자의 가족관계와 주민번호, 주소 등 결코 공개되어서는 안 될 개인정보를 취득해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음. 이는 즉시 분리되어 철저하게 보호받아야 할 성범죄 피해자가 국가기관인 법원에 의해 2차 피해를 입은 심각한 사안으로 시급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 개정안은 공탁을 할 때에 공탁물을 수령할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현행법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형사공탁의 공탁서에 공탁물을 수령할 사람의 인적사항 대신 해당 형사사건이 다뤄지는 법원과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성범죄 등의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박경미 의원은 공무원 및 교육부장관 · 교육감 성인지 교육 의무화, 사립학교 교사의 성폭력 적발 시 즉시 직위 해제, 13세 미만 아동 · 청소년 성범죄 집행유예 금지, 성폭력 징계 사안에 대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국공립 교원 기준 준용, 전담재판부에 대해 성폭력 범죄 재판에 필요한 교육 의무화,  형사공탁서에 피해자 인적사항 미기재, 사립학교 교사의 성폭력 적발시 즉시 직위해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범죄 집행유예 금지 법안, 사립학교 교내 성폭력 징계 강화, 공무원 대상 성인지 교육 의무화 법안 등 여성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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