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⑯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본 시리즈는 20대 여성 국회의원 51명의 의정활동이 여성들의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점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인 성평등, 사회활동, 인권, 안전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기사 연재 방식은 △권미혁 의원부터 한정애 의원까지 가나다 순으로 하며 △기사 등록 시점까지의 의정활동 기준 △가장 최근 활동부터 역순으로 정리 △각 의원의 홈페이지, 블러그 등의 보도자료, 보고서, 자료 등을 참조했다.

 

박선숙 의원은

- 20대 국회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

- 20대 국회 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 국회 한반도 평화포럼 대표

- 20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 환경부 차관(전)

- 대통령 비서실 대변인(전)

- 18대 국회위원

 

박선숙 의원은 김대중 정부 시절 여성 최초의 청와대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학연도, 지연도 없는 40대의 여성이 사상 최초의 청와대 대변인이 된 것을 두고 그의‘사심 없음’과 ‘한결 같음’을 이유로 드는 사람들이 많았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를 “겉은 버드나무처럼 부드럽지만, 속에는 철심이 있다”고 평가했을 정도로 강단 있는 인물로도 꼽힌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환경부 차관을 역임했고 이후 18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국민의당 사무총장을 거쳤다. 19대 총선에서는 지역구 전략공천을 3번이나 거절한 끝에 출마하지 않았고, 20대 총선에서는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컴백했다.

박선숙 의원은 국회에서 손꼽히는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다. 그래서 지난 9월 30일에 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서 소프트웨어산업, 전기통신사업 등 정보통신분야 입법활동이 활발하다.

 

20대 국회 의정활동

– 여성법안 입법활동을 중심으로

< 2019년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아이돌보미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

최근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이돌보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법은 아이돌보미의 직무를 규정하면서 구체적 주의의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아이돌보미가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법률상 명확하지 않으며, 서비스기관의 주의의무 또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서비스기관이 소속 아이돌보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비스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나 아이돌보미에 대한 관리 소홀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 개정안은 아이돌보미의 주의의무를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되, 주의의무가 아이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와 관련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서비스 기관에 대해서도 아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아이돌보미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며, 서비스기관의 지정취소 사유 중 아이돌보미에 대한 관리소홀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등 아이돌보미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이 제정 이유이다.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세 이하 영유아가 디지털콘텐츠에 노출되는 것을 제한

최근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디지털콘텐츠에 노출되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그런데 디지털콘텐츠가 주는 강한 자극이 아이들의 상상력과 집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더 큰 자극에만 반응하는 ‘팝콘브레인(Popcorn Brain)’을 만들 우려가 있으며, 특히 2세 이하 영유아가 각종 디지털콘텐츠를 접하게 될 경우 의학적으로 영유아의 언어능력, 정서 및 행동 발달에 부정적 영향이 크게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2세 이하 영유아가 디지털 기기의 화면을 이용한 디지털콘텐츠에 노출되는 것을 제한하여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취지이다.

 

< 2018년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불법정보와 혐오·차별·비하 표현과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최근 일부 온라인사이트에서 여성혐오 또는 남성혐오, 특정 종교에 대한 폄훼와 혐오, 유아에 대한 잔혹한 표현 등의 게시물이 유통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회적 약자와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행위로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불법정보와 혐오·차별·비하 표현과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이를 발견한 경우에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는 등 유통방지 의무를 부여했다.
특히 해외에 본사를 둔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현행법의 규제로부터 벗어나 있어 불법정보등의 유통 방지 의무 등을 부과하기가 어렵고, 국내에 별도의 지사 또는 대리인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정부 또는 이용자가 불법정보등의 유통 등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소통하기도 쉽지 않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국내 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국내법을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해외에 본사를 둔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박선숙 의원이 발의했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을 위한 법안으로 평가돼 ‘2018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본상을 수상했다.

장기 미청구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휴면예금으로 출연, 서민금융에 활용토록 한 이 법안은 여성법안은 아니지만, 서민생활 안정 기반 구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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