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⑰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

출처 :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 페이스북

본 시리즈는 20대 여성 국회의원 51명의 의정활동이 여성들의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점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인 성평등, 사회활동, 인권, 안전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기사 연재 방식은 △권미혁 의원부터 한정애 의원까지 가나다 순으로 하며 △기사 등록 시점까지의 의정활동 기준 △가장 최근 활동부터 역순으로 정리 △각 의원의 홈페이지, 블러그 등의 보도자료, 보고서, 자료 등을 참조했다.

 

박순자 의원은

- 20대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안산시단원구을)

- 20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 자유한국당 중앙연수원 원장

- 20대 국회 한국-라오스 의원친선협회 회장

- 17, 18대 국회의원

 

박순자 의원은 2018년 7월, 여성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토위는 주택, 토지, 건설 등 국토분야와 철도, 도로, 항공, 물류 등 교통분야의 정책과 법안을 다루는 상임위다.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 내 유일한 여성 3선 위원이다. 자한당의 여성 국회의원 14명 중 나경원(4선) 의원 다음으로 다선 의원이다.

17대, 18대를 거쳐 현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국토위를 비롯, 행안위, 복지위, 산자위, 국방위, 환노위, 예결위, 정보위 등 다양한 상임위에서 활동했다.

박 의원은 국토위 위원장 선출에 대해“유연한 협치의 정치력을 발휘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특유의 온화한 성품과 언행으로 다소 경직돼 있는 국토위 회의장을 유연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박 의원은 지난 해 고등학생 및 대학생 297명으로 구성된 전국 선플SNS 기자단이 선정한 ‘2018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수상했다.

 

20대 국회 의정활동

– 여성법안 입법활동을 중심으로

< 2019년 >

박순자 의원은 올 2월 성범죄 재발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한 2건을 대표발의했다.

성범죄는 여성과 아이가 피해자인 경우가 많은 범죄로 죄질이 다른 범죄에 비해 극히 안 좋은데도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 양형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이 꾸준히 지적됐다.
특히 60%를 상회하는 등 높은 재범률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내년 11월로 예정된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감심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박 의원은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재산 등의 법익 보호이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성범죄의 초·재범률이 현저히 낮아져 국민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국가의 보호아래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재범 위험이 있는 특정범죄 가해자의 전자장치 부착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그런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특정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기 때문에 특정범죄자의 교정ㆍ교화를 위해 필요한 부착기간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워 피부착자가 부착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제대로 교정ㆍ교화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 개정안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피부착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부착명령을 계속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부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재범 위험, 치료 필요성이 있는 성폭력범죄 가해자의 차료감호 기간 연장

최근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강력 성범죄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고, 성범죄의 높은 재범률로 인해 국민의 불안과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성폭력범죄자의 범행은 상습적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강해 치료강화와 지속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치료감호 상한기간은 15년이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살인범죄의 경우에만 연장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신장애가 완치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자도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을 계속 치료할 수 있도록 치료감호 기간의 연장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개정안은 치료감호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치료감호자가 재범위험성이 있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회까지 매회 2년의 범위에서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제정 이유이다.

 

< 2017년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7세 미만 영유아 성폭행범에 강력한 처벌 조항 신설

현행법 제7조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두순과 같은 영유아에 대한 흉악범죄자의 경우 재범 및 보복의 우려 때문에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강력한 처벌 조항을 추가해 영유아에 대한 흉악범죄자의 경우 사회에서 격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제정 이유이다.

 

< 2016년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보육교직원의 근로여건 개선을 법으로 규정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직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보육교사들의 평균 근무시간은 주당 55시간에 달하고 초과 근무한 만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보육교직원은 40%에 불과할 장도로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직원의 근무 시간, 보수 수준, 휴가 등 근로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그 책무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제정 이유이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아동학대범죄에 신속하게 대응, 아동학대범죄 신고 활성화

2015년 전국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이 2014년보다 17%증가한 1만 1000여건에 달하는 등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와 함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행법은 아동학대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는 방안과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전문성 및 전담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관련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아동학대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범죄자와 격리하여 조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학대범죄 전담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두어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아동학대 범죄수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 방법과 절차의 전문성을 기르는 한편 아동학대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 포상금 제도마련으로 아동학대 범죄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여 아동학대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와 보호 강화

현행법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장의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명령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실효성 확보가 곤란한 실정이다. 
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학대행위자로 판정받은 자, 학대 위험이 있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안 제29조의2제1항), 아동학대 행위자로 판정받은 자의 경우,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의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피해아동치료 의료시설 설치지원 등을 통해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아동의 권익을 보다 보장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제정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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