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⑲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 (2)

출처 :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블로그
출처 :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페이스북

--(1)편에 이어 계속됩니다.

 

본 시리즈는 20대 여성 국회의원 51명의 의정활동이 여성들의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점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인 성평등, 사회활동, 인권, 안전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기사 연재 방식은 △권미혁 의원부터 한정애 의원까지 가나다 순으로 하며 △기사 등록 시점까지의 의정활동 기준 △가장 최근 활동부터 역순으로 정리 △각 의원의 홈페이지, 블러그 등의 보도자료, 보고서, 자료 등을 참조했다.
 

2018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여성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해 독립된 공간에서의 조사를 명시

성희롱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한 동일 성별의 조사자가 성희롱 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해야 하며,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조사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7년 노동청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여성 중 37.5%가 남성 조사자에게 조사를 받았으며 41%가 공개된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는 등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여성 성희롱 피해자들이 조사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자괴감이 들지 않도록 동일성별 조사자에 의한 독립된 공간에서의 조사를 명시하여 피해자 보호를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와 동일한 성별의 조사자가 독립된 공간에서 조사하도록 의무화하여 성희롱 피해 근로자를 최대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골자이다.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산후조리비용을 보험급여에 포함

현행법에서는 임신·출산 진료비에 대하여 부가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5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있으나, 산후조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급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고 산후조리도우미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그 혜택이 일부 저소득층 산모에게만 국한돼 있어 그 실효성을 지적받아왔다.
박 의원은 “앞으로 법안이 통과되어 산후조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문제인 만혼화 및 저출산 문제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부모 가족의 권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에서 한부모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현재 10.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극복과 경제적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지원정책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 지급이 주가 되고 그 밖에 차별금지, 고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가족지원서비스 등에 대한 일부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행 정책만으로는 경제활동·자녀양육·건강 등에서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 가족의 권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도록 하며, 한부모 가족 간의 정보 공유와 상부상조 등을 위한 자조모임의 구성·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 가족 구성원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추행에 대한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고 처벌도 강화

현행법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공공장소에서의 추행은 갈수록 대범해질 뿐만 아니라 이를 공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행위가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을 통해 확산되는 경우 피해자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공장소에서의 추행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추행에 대한 정의가 명시돼 있지 않아 문제”라고 지적했다.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제11조에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뿐만 아니라 처벌법규 중 가장 기본이 되는 형법 역시 추행과 관련해 처벌 조항만 명시되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공공장소 등에서의 추행의 법률적 의미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 또는 행동을 포함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함과 아울러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공공장소 등에서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취지이다.

 

2016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특정 성별이 비상임이사 정수의 100분의 70 이상이 되지 않도록 구성

한국 사회의 고위공직자 중 여성의 비율은 5%가 채 안되고, 공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0.6%, 100대 기업은 2% 미만으로 매우 낮게 나타남. 또한,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2016년 성 격차지수 순위에서 한국은 144개국 중 116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성별구조는 우리나라의 인적 자원이 균형 있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기관부터 성 차별적 구조를 해소함으로써 민간 기업에게까지 균형 있는 인적자원 활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준선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개정안을 통해 특정 성별이 비상임이사 정수의 100분의 70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고자 함이다.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아동수당을 통한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담 완화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15년 기준 1.24명으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초저출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으로,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다양한 출산장려 및 아동양육 정책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각종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아동양육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을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바, 양육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 개정안은 아동양육에 대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 6세 이하의 아동에 대하여 첫째 아동은 월 10만원, 둘째 아동은 월 20만원, 셋째 이후 아동은 월 3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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