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비용 지원받는 15~17세 낙태수술 감소세 뚜렷

출처 : 픽사베이
출처 : 픽사베이

○ 15세 미만 여성청소년도 피임비용 면제 혜택 받게 돼

교육부ㆍ보건복지부ㆍ질병관리본부가 2018년 청소년 6만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제14차(2018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성관계 시작 평균 연령은 만 13.6세였고,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전체의 5.7%였다. 

또한 청소년 피임률은 5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서구에 비해 성경험 비율은 적지만, 피임실천율이 낮아 임신이나 성병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성관계 연령이 낮아지는 것을 감안해 성교육 시기를 앞당기고, 피임의 중요성과 그 방법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15세 이상 여성 청소년들에게 피임관련 비용을 지원해왔는데, 이제 그 범위를 15세 미만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르몽드지가 보도했다.

프랑스에서는 15~17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피임지원대책이 시행되고 있어
의사나 산파의 피임처방을 무료로 제공받고, 피임을 위한 비용도 면제되며, 본인이 원하면 이런 사실은 기밀로 유지된다.

 

○ 매년 12~14세 여성 청소년 약 1천명이 임신

정부의 연구평가통계기관(Drees)에 따르면 2012~2018년 기간에 15~49세 여성들의 낙태수술 비율이 1000명당 14.5명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 반면, 피임관련 지원을 받는 15~17세 미성년들의 낙태수술 비율은 1000명당 9.5명에서 6명으로 확실히 감소했다. 

하지만 15세 미만 여성 청소년들은 지금까지 피임약 비용, 의학상담, 그리고 필요한 경우 생물학적 검사 비용을 스스로 감당해야 했다. 

이런 상황은 취약계층에게는 많은 경우 부담으로 작용했고, 그 결과 종종 사후피임약에 의지하거나 낙태수술로 나타났다.

2020년 사회보장재정지원을 위한 법률초안에는“프랑스에서 매년 12~14세 미성년들 중 1천명이 임신하고, 그 중 770명이 임신중절 수술을 받는다”는 사실이 명시돼 있다. 

법률 초안에 따르면 15~17세 미성년을 대상으로 했던 피임지원대책이 15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저작권자 © 웨딩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