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㉑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1)

출처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블로그
출처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블로그

본 시리즈는 20대 여성 국회의원 51명의 의정활동이 여성들의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점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인 성평등, 사회활동, 인권, 안전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기사 연재 방식은 △권미혁 의원부터 한정애 의원까지 가나다 순으로 하며 △기사 등록 시점까지의 의정활동 기준 △가장 최근 활동부터 역순으로 정리 △각 의원의 홈페이지, 블러그 등의 보도자료, 보고서, 자료 등을 참조했다.

 

백혜련 의원은

- 20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수원시을)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 수원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전)

 

백혜련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유일한 검찰 출신 여성 국회의원이다.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했던 백 의원은 결혼한 후 사법고시에 합격했는데, 여성으로서, 유부녀로서 차별을 받지 않는 유일한 길이 고시를 통해 법조인이 되는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백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내 사법개혁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여성위원장을 맡아 여성 정치인 발굴과 역량강화, 양성평등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법안 발의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백 의원은 3년 연속으로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백 의원은 지난 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을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500만원에서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투(MeToo)운동의 핵심 법안이다.

 

20대 국회 의정활동 – 여성법안 입법활동을 중심으로

2018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위계·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현행법상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강간 및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에 따라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공소시효를 정하지 않고 있다. 
그간 아동 성범죄 중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만이 공소시효를 적용받아왔다. 최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법안이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백혜련 의원은 “유일하게 남아있던 13세미만 아동 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통해 법적 사각지대를 없애 아동 성범죄는 어떤 경우에도 가해자가 더 이상 법망을 피해갈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며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에 있어서는 그 형태 또는 발생시점과 무관하게 반드시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 법 감정에 맞도록 하려는 것이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용상 남녀의 차별 현황 및 남녀 근로자의 임금 격차 확인을 통해 차별 시정을 촉진

최근 한 언론사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2,400여개 민간기업과 350여개 공공기관의 남녀 임금격차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남녀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각각 31.7%와 20.3%에 이르는 등 우리나라 남녀 근로자의 임금격차는 공공과 민간 부분에 넓게 나타나고 있고, 그 수준은 OECD 국가 중 가장 큰 실정이다.
이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 등에게 성별 고용현황 및 남녀 근로자의 임금 현황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함으로써 고용상 남녀의 차별 현황 및 남녀 근로자의 임금 격차 확인을 통해 차별 시정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촬영물을 재촬영한 촬영물’을  촬영죄의 촬영물에 포함

최근 대법원은 타인과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의 한 장면을 재촬영해 그 타인과 그 타인의 배우자에게 보낸 혐의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라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현행법은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이다.
그러나 타인의 신체 촬영물을 재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등의 경우에도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의 경우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동일할 뿐 아니라, 피해법익 역시 동일하다.
이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촬영물에 ‘촬영물을 재촬영한 촬영물’을 포함하도록 개정하여 성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제정 이유이다.
백혜련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영상물의 피해자는 사생활이 노출되어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입는 것에 반해 가해자는 법망을 쉽게 피해갈 수 있으며, 피해자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데이트폭력이 점점 강력범죄화 되고 있고 몰카 범죄 등 다양해지는 성폭력에 여성들이 느끼는 불평등과 불안감이 매우 커져가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여성들에게 정당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가정폭력범죄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강화

현행법은 필요한 경우 판사로 하여금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임시조치 또는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범죄의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가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 등을 할 수 있으나, 가정폭력행위자가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해도 현장에서 즉시 체포할 수 없고, 그 처벌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7년 11월, 남편의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남편의 성폭행 사실을 경찰에 고소하자마자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피해자가 경찰의 보호조치를 신청하지 않아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의 폭력에 무방비 상태였던 것이 밝혀졌다.
아동학대범죄 신고자의 경우에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안전조치를 하는 등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이미 지난 2016년에 관련 조항을 개정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가정폭력범죄의 경우에도 범죄 신고자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검사 또는 경찰서장이 신변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추행죄의 형량을 상향 조정

최근 조직 또는 직장 내에서 가해자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권력형 성폭력 사건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제10조)에 대해 죄질에 비해 낮은 형량이 내려져 조직 내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은 ‘징역 5년 이하’로 ‘간음’이 ‘추행’보다 죄질이나 위법성 면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데도 동법상 강제추행죄의 ‘징역 10년 이하’보다 낮은 상황이다. 
이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추행죄의 형량을 각 ‘징역 10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 ‘징역 5년 이하, 벌금 3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취지이다.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

최근 조직 또는 직장 내에서 가해자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권력형 성폭력 사건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형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제303조)에 대해 죄질에 비해 낮은 형량이 내려져 조직 또는 직장 내에서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제정 이유이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장내 성범죄 관련 사업주의 의무를 강화

현행법에서는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중한 범죄인 직장 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조치 의무가 부과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사업주가 직장 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피해 근로자 또는 피해 발생 사실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지 않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직장 내 간음 및 추행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백 의원은 “미투(Me Too)운동을 계기로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는 단연코 척벌되어야 한다”며 “양성평등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사업주의 적극적인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㉑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2)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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