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㉑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2)

출처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블로그
출처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블로그

 

--(1)편에 이어 계속됩니다.

 

본 시리즈는 20대 여성 국회의원 51명의 의정활동이 여성들의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점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인 성평등, 사회활동, 인권, 안전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기사 연재 방식은 △권미혁 의원부터 한정애 의원까지 가나다 순으로 하며 △기사 등록 시점까지의 의정활동 기준 △가장 최근 활동부터 역순으로 정리 △각 의원의 홈페이지, 블러그 등의 보도자료, 보고서, 자료 등을 참조했다.
 

 

2018년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각각 장애인의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등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보호·감독 등의 대상인 장애인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의 하나로 누구든지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보호·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는 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가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백 의원은 “개정안은 신고의무자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을 명시해 장애인을 성폭력 등으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2013년 친고죄 조항이 폐지된 이후 성범죄 처벌의 범위가 확대됐으나, 법적 처벌 요건이 엄격해 가해자 처벌이 어려워 2차 피해를 우려하는 지적이 있어왔다.
대법원 판례는 강간죄로 처벌하려면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이거나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정도’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고 ‘싫다’는 의사만 표시했을 때는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다.
이런 이유로 여성계와 법조계에서는 강간죄를 이른바 ‘비동의 간음죄’로 범죄구성요건을 개정하여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 간음하는 경우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로 개정하고, 사람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백혜련 의원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기본적 인권과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고 평생 동안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기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제적 간음은 강간죄로 단죄하고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위력 행사시 가중처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위계·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현행법상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강간 및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에 따라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공소시효를 정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직사회, 문화예술계 등에서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바, 조직 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을 간음하는 경우 또한 피해자는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는다는 점이 드러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그간 아동 성범죄 중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만이 공소시효를 적용받아왔다. 최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법안이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이 개정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 법 감정에 맞도록 하려는 것이 그 제정 이유이다.
백 의원은 “유일하게 남아있던 13세미만 아동 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통해 법적 사각지대를 없애 아동 성범죄는 어떤 경우에도 가해자가 더 이상 법망을 피해갈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며 “13세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에 있어서는 그 형태 또는 발생시점과 무관하게 반드시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폭력범죄를 수사, 재판을 담당한 공무원 등이 비밀엄수 의무 위반에 대한 형량 조정

성폭력범죄를 수사하거나 재판을 담당한 공무원 등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동법 제43조의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을 위반한 자는 제50조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런데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해 벌금형이 과소한 경우에는 범죄억지력을 달성하기 어려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는 징역 1년당 1천만원 비율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현행 비밀엄수 위반 및 신상정보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형량을 조정하여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이 제정 이유이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가정폭력과 관련한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등이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시 처벌 강화

현행법은 가정폭력과 관련한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등에 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한 비밀 엄수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유사한 경우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충실한 보호를 위해서 현행법상의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등이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취지이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가정폭력범죄의 수사,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자들의 비밀엄수 의무 위반시 처벌 강화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상담원 등에게 직무상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나 아동학대범죄의 수사등에 관련한 사람들의 비밀엄수 의무의 위반에 대해서는 더욱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 개정안은 관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상담원 등에게 부과된 비밀엄수 의무의 위반에 대한 형량을 조정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7년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폭력범 등 전자발찌 착용자가 스스로 전자발찌를 손상시켰을 경우 처벌

최근 대법원은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사건에서 전자발찌를 가위로 1.2cm 절단해 손상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는데, 그 이유는 전자발찌를 잘라내 손상을 한 것은 인정되지만, 위치를 파악하는데는 문제가 없었으므로 효용을 해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동 법의 취지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방지를 위한 것임을 상기해 볼 때, 전자발찌를 손상하는 사건 발생 자체가 국민들을 매우 불안하게 하고 있다. 
또한 전자발찌를 손상하는 등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전자발찌를 무용화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재범을 위한 범죄를 시도 또는 착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미수범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취지이다.
백혜련 의원은 “법 제정의 취지가 재범 방지임을 상기할 때 전자발찌의 기능작동 여부가 아니라 훼손 시도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여 한다”면서 훼손 행위 자체가 재범을 위한 범죄를 시도 또는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미수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13세 미만 사람에 대해 위계ㆍ위력으로 간음ㆍ추행한 경우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된다.

또한 지난 해 9월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미투 법안’이 대안 및 수정안으로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백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위의 3개 법안을 비롯,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 간음하는 경우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에게 직장 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범죄에 대해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가 장애인에게 성희롱·성폭력을 행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미투 법안’을 발의해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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