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㉒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2)

출처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페이스북
출처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페이스북

--(1)편에 이어 계속됩니다.

본 시리즈는 20대 여성 국회의원 51명의 의정활동이 여성들의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점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인 성평등, 사회활동, 인권, 안전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기사 연재 방식은 △권미혁 의원부터 한정애 의원까지 가나다 순으로 하며 △기사 등록 시점까지의 의정활동 기준 △가장 최근 활동부터 역순으로 정리 △각 의원의 홈페이지, 블러그 등의 보도자료, 보고서, 자료 등을 참조했다.
 

2018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

아동, 부녀자 및 장애인 등 범죄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끊임없이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그 수법이 잔인하여 사회적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성폭력범죄는 피해자에게 육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일생을 고통에 시달리게 하는 정신적 피해를 주는 반인륜적인 범죄로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엄격한 제재와 격리가 필요하다.
현행법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성폭력범죄에 대해서 「형법」상 필요적 감면규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폭력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국민의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감정에 반하는 작량감경을 이용한 법관의 온정적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담보하고, 성폭력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53조의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제정 이유이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은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

현행법은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를 정하면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형법」상 심신장애를 이유로 한 형의 감경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작량감경에 관한 특례는 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된 일부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의 가정환경, 반성의 태도 등을 이유로 법관의 양형재량권에 따라 작량감경을 하여 낮은 수준의 형량을 선고하여 논란이 된 바 있는데, 이러한 판결은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재범율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에 대하여는 「형법」 제53조에 따른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사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취지이다.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모든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임용을 제한

최근 들어 강력한 성범죄가 빈번히 발생하여 이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성범죄의 근절과 예방을 위해서는 성범죄를 범한 자가 공직에 임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범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개정된 「군인사법」은 모든 성폭력범죄를 대상으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의 임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업무상 위력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그 임용을 제한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취지이다.

 

2017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지휘관 보직에 있어 여군차별을 금지

현행법에서는 여군에 대하여는 전투병과를 제한하던 종전의 규정을 폐지하고 전방부대의 소대장 및 중대장 보직을 여군에게 개방하는 등 성별에 따른 보직 차별을 두고 있지 않으나 실제로 여군이 지휘관으로 보임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실무적으로 군인이 지휘관 보직을 거치는 경우 향후 중요 보직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군이 지휘관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보직에 있어서 성별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여 여군이 보직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받는 실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년인 자녀의 대학등록금도 양육비의 범위에 포함

현행법은 이혼하는 부부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의무와 관련하여 양육비의 범위를 미성년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성년인 자녀에 관한 비용은 양육비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에 현재의 높은 대학등록금 수준을 고려할 때 양육부모에게만 전적으로 그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며, 실제로 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 및 양육비 조정 과정에서도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고려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록 자녀가 성년인 경우에도 그 대학등록금은 양육비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자녀의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양육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녀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제정 이유이다. 

 

2016년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도서벽지 교원들의 교권을 보호, 중대한 교권침해에 대한 장관 보고를 의무화

최근 발생한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도서벽지 지역의 공립학교는 706곳으로 모두 6,500여명에 이르는 교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여교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충격적인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조속히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 성폭행 사건은 발생일로부터 무려 2주 후에 해당 교육청이 교육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보고체계에 대한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은 없는 실정이다.
이 개정안은 관할청이 3년마다 도서벽지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개정안은 지난 9월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설문조사 및 서류의 제출을 금지

육군3사관학교의 입학요강에 ‘건강생활설문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바, ‘건강생활설문지’의 설문 항목이 과도한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달동네나 유흥업소 밀집지역 및 우범지역 등에서 살고 있다”, “아버지가 중학교에 다녀보지 못했다”등이다.
여성지원자의 경우에는 산부인과 과거수술기록을 요구하고 있는 바, 향후 군 생활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는지 판단 근거로 보기에는 인권 침해의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을 위한 공개경쟁시험이나 전형에서는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설문조사 및 서류의 제출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제정 이유이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DNA 증거 등 죄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에는 공소시효 폐지

공소시효는 법적 안정성과 범인 필벌의 요구에 대한 타협의 산물이라고 할 것이라 할 것인데, 현행법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또한 과학기술 발전으로 DNA 정도 등 증거 확보를 통해 실체진실 발견이 용이해진 상황에서 일정 기간이 경과했다는 사유만으로 범죄자를 방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공소시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반인륜범죄인 성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그대로 둔다면 일정기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비록 범인의 특정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프로파일 정보를 나타내는 증거가 있는 사건에서 그 정보로 피고인을 특정하여 기소함으로써 시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고 일정 시간이 경과했더라도 범죄자를 벌할 수 있도록 필요가 있다.
이 개정안은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를 배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많은 법안들은 범죄의 피해자, 소외계층,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입법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서 의원을  ‘입법해결사’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 2012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부모들을 위해 제정법인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해 2년 뒤인 2014년에 통과시킨 바 있다. 이후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립되었고, 양육비를 돌려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서 의원은 2건의 ‘양육비 이행법안’을 발의해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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