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연장, 유급가족보살핌휴가 도입 등 복지 강화 

출처 : 골드만 삭스 페이스북

 

○ 직원들이 가정과 업무에 함께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저출산 심화 속에 불임・난임이 늘면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치료와 업무를 병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직장인들이 많다.

일본의 경우, 후생노동성의 2017년 조사에 따르면 불임치료를 경험한 사람들의 16%가 업무와 치료를 양립할 수 없어서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본의 전자업체 소니(SONY)는 직원의 불임치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 내년 4월부터 시행하기로 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영국 인디펜던트지에 따르면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금융회사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는 사원들의 체외임신비용을 최대 2만불까지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11월 1일부터 시행된 골드만 삭스의 새로운 사원복지프로그램은 “직원들이 가정을 이루고 꾸려나가면서 동시에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목표이며, 설문조사를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했다.

골드만 삭스의 불임치료 지원제도는 적법한 체외수정절차에 소요되는 비용(난자추출, 난자공여 등)을 위해 마련됐다. 영국 보건부 산하 인간생식배아관리국(HFEA: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uthority)에 따르면 영국에서 공여된 난자를 구매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난자공여자는 공여주기마다 최대 750파운드(110여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통 체외수정의 한 과정인 난자추출에는 1만불(1100여만원), 난자공여에 대한 비용은 2만불(2200여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기존에 있었던 입양과 대리모 비용보조도 각각 1만불과 2만불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골드만 삭스는 양육휴가 기간을 늘리고, 유급가족보살핌 휴가제도를 도입한다.

즉, 출산가정의 부모는 ‘성별 및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종전보다 4주 연장된 총 20주의 양육휴가를 가질 수 있는데, 이는 본인 출산은 물론, 대리모 출산 또는 입양에도 모두 적용된다.  

또한 새로 도입되는 4주간의 유급가족보살핌 휴가제도는 “건강상의 이유나 군복무상 배치 등의 이유로” 친인척을 보살펴야 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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