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㉔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블로그
출처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블로그

본 시리즈는 20대 여성 국회의원 51명의 의정활동이 여성들의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점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인 성평등, 사회활동, 인권, 안전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기사 연재 방식은 △권미혁 의원부터 한정애 의원까지 가나다 순으로 하며 △기사 등록 시점까지의 의정활동 기준 △가장 최근 활동부터 역순으로 정리 △각 의원의 홈페이지, 블러그 등의 보도자료, 보고서, 자료 등을 참조했다.

 

송옥주 의원은

20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20대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20대 국회 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20대 국회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전)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는 20대 국회에서 송옥주 의원은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아주경제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대표발의 법안 100건 이상, 상임위원회·본회의 출석률 90% 이상을 충족한 의원들은 모두 2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옥주 의원도 그 중 한 명이다.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현재까지 166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여성 국회의원 중 1위를 달리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87년 연구원 겸 취재기자로 ‘북한연구소’에 취업했다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활동했다는 이유로 3년도 안돼 해고를 당했다. 이후 방문학습지 교사를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며 2년간 지루한 법정다툼 끝에 승소했다. 

이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송 의원은 노동자, 특히 여성 노동자를 대변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국회에서 비인기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를 선택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송 의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건설노동자, 파견이나 촉탁 근로자, 그리고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등 ‘을’을 위한 의정활동을 계속 전개 중이다. 

또한 송 의원은 환경전문가로서 미세먼지 문제에도 깊이 파고들고 있는데, 지난 3월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응 법률안 7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미세먼지 잡는 국회의원’이라는 명성에 걸맞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죽고 사는 문제’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싸우고 있다”는 본인 말처럼.  

 

20대 국회 의정활동

– 여성법안 입법활동을 중심으로

2019년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아이돌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관리체계를 강화

최근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아이돌봄 수요 증가로 인해 아이돌봄 인력 체계가 신입 양성 위주로 구축되어 있어 아이돌봄 인력 양성 및 교육,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아이돌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서비스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를 효율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하여 전국을 총괄하는 전담기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 개정안은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봄 지원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및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봄 관리·지원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아이돌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2018년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희롱 등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적극적인 조치를 의무화

송옥주 의원은 사업주에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경우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혈압 상승 등 심리적·신체적 건강장해를 앓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성희롱 등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가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제정 이유이다.
또한 성희롱 피해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이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피해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및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초・중등 교육과정에 인권 및 성평등 교육을 포함

최근 미투(Me too) 운동의 확산과 그 과제로 사회에 만연한 성추행・성폭력을 근절하고 여성들의 인권을 억압하는 남성중심적 사회구조를 타파해야 한다는 인식이 모아지고 있다. 그런데 일부 선진국의 경우 유치원 때부터 정규 교육과정에 인권 및 성평등 교육을 포함하는 등 그 해법을 교육에서부터 찾고 있는바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에서도 선진국과 같이 인권 및 성평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 개정안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 인권 및 성평등 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해 최저임금으로 인한 성별 효과를 파악

2017년 8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에 따르면 여성노동자 중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는 19.1%로 2016년 19.4% 이후 2년 연속 19%를 상회하고 있고, 전체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중 여성노동자 비율은 2017년 63.2%로,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61~65%대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위 원자료를 이용한 2018년 인상된 최저임금 7,530원에 따른 ‘최저임금 영향률’ 비율은 여성이 30.7%로 남성 13.8%에 비해 약 2배에 이른다. 
2000년 이후 OECD 성별임금격차 1위를 지속하고 있는 한국의 성별임금격차가 2005년 대비 2015년, 즉 10년 동안 불과 2.6%p 축소한 것과 비교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여성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개정안은 성별통계, 성별수혜분석,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등이 포함되는 「최저임금법」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해 최저임금으로 인한 성별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그 취지이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이 사망한 경우 근로자는 휴가신청 가능

세월호사고 및 포항지진, 충북 제천화재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가족이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심신을 추스를 수 있도록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법의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로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 
이 개정안은 근로자의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은 연간 최장 14일로 하며, 상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경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범위 내에서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근로자의 심신의 안정을 도우려는 것이다.
송옥주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챙길 수 있도록 연간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가족의 사망시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는 실정”이라며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근로자의 심신 안정을 도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노사협의회 위원 구성시 여성 할당을 법제화, 직장내 노동인권교육 제도화

현행법은 노사협의회의 위원을 구성할 때 성별에 따른 할당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특정 성별에 지나치게 치우칠 우려가 있다. 
이 개정안은 노사협의회의 위원을 구성할 때 성별에 따른 할당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특정 성별에 지나치게 치우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의 5분의 1 이상은 여성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여성근로자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직장 내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노동인권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직장내 노동인권이 바로서고, 여성 노동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변화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근로자가 14일의 범위에서 가족 등 임종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최근 희귀질환이나 암 등으로 인한 사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망 위험이 큰 말기암환자 등을 가족으로 둔 근로자가 가족의 임종을 지킬 수 있도록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현행법의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최소 사용기간이 30일 이상이며 사업주가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업주가 대체인력 채용의 부담을 느끼지 않는 수준의 단기 휴가제도 신설이 필요하다.
이 개정안은 근로자의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가 질병이나 질환의 완치가 불가능하여 치료가 중단되었으며 사망할 위험이 상당히 높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14일의 범위에서 가족 등 임종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7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사업주는 남녀 근로자 현황 뿐만 아니라 남녀 근로자의 임금 격차 보고

2017년 2월 발표한 ‘여성경제활동 지수 2017’ 보고서(PwC)에 따르면 한국의 남녀임금격차는 36.7%로 OECD 회원 국가 중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노동연구원의 ‘2016년 비정규직 노동통계’에 따르면, 남성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27.6%에서 2016년 26.4%로 소폭 줄었지만, 여성 비정규직 비중은 2003년 39.6%에서 2016년 41.0%로 늘어, 13년 전보다 격차가 더 커졌다. 
전체 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여성과 남성 간 비정규직 비율 격차가 커진 것이다.
한편 2017년 3월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따른 성차별 기업 명단 공개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만 보고하게 되어 있어 실질적인 고용평등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개정안은‘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대상인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직종・직급 뿐 아니라 남녀 근로자의 고용형태와 임금 현황까지 보고하게 함으로써 실질적 고용평등을 실현하고자 함이 그 취지이다. 
*이 개정안은 2018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현행법 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성희롱 방지 등에 관한 일부 조항에 한하여 특수형태근로자를 근로자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취지이다.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 법안 중에는 여성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직장내 성희롱, 남녀간 임금격차, 남성 중심의 직장문화 등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들이 눈에 띈다. 

특히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종과 직급 뿐 아니라 성별에 다른 고용 형태, 임금 현황 등을 보고해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실질적인 고용평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런 활발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송 의원은 2016~2018년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수여 국정감사 우수의원상’과 2016~2017년 2년 연속 ‘국회의장 수여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저작권자 © 웨딩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