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육아나눔터법 대표 발의한 원유철 의원

출처 :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실
출처 :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실

아파트 단지 내 키즈카페 설치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원유철 의원(자유한국당)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공동보육센터를 지원하는 근거를 명시한 ‘공동육아나눔터법’(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규정은 기존 아이돌봄지원법에도 있었다. 다만 설치 장소 등에 대한 규정은 없어 사실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에 보육센터를 설치하도록 지원할 근거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아이를 키즈카페 등에 데리고 가고 다시 데려오는 게 부담스럽다는 부모들의 불편함을 반영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위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도록 지원의 초점을 맞춘 것이다.

원유철 의원은 “저출산 쇼크는 육아를 담당하는 맞벌이 부부의 시선에 맞춰 피부에 와닿는 새로운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하면서 “이제 아파트 및 공동주택 근처에 공동육아센터를 두는 삶의 변화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동육아나눔터법’(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유철, 강석호, 박덕흠, 윤종필, 서청원, 정병국, 임이자, 추경호, 정갑윤, 박명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들이 품앗이 형태로 아이들을 돌보는 일종의 육아 사랑방이다. 지자체나 기업의 지원으로 부모의 육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이웃간 서로의 아이를 돌봐주는 품앗이 육아의 형태로 운영되기도 한다.

공동육아나눔터는 2010년 여성가족부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지난해 말까지 전국에 205곳이 설치되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276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웨딩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