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동의수 가장 많았던 성평등 청원은 뭐가 있었나?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 젊은층 활발한 참여로 인권·성평등 분야 청원 많이 올려

청와대가 최근 2년간 국민 청원 데이터를 자체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의 디지털소통센터에 따르면 국민 청원을 운영하기 시작한 2017년 8월19일부터 지난 10월20일까지 2년 2개월 동안 올라온 청원 게시글 수는 68만9273건, 동의수는 9162만7244건으로 조사됐다.

하루 평균 24만5586명이 방문했고, 851건의 게시글이 올라왔으며, 11만3120명이 동의에 참여했다. 

청와대는 청원 게시글 수를 비교할 때 전체 17개 분야 중에 ‘정치개혁’을 다룬 청원이 가장 많았지만, 동의수는 ‘인권·성평등’ 관련 분야가 가장 많았다고 분석했다.

그 이유는 청원 사이트 방문자 분석을 보면 알 수 있다.

방문자 전체를 연령별로 보면 만 18세~24세의 방문자가 29.3%로 가장 높았고, 만 25세~34세가 26.1%, 만 35세~44세가 20.4%에 이르는 등 만 18세~44세의 방문자가 전체 방문자의 75.8%를 차지했다.

한편 연령대가 젊을수록 인권·성평등 분야에 대한 청원을 남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18~24세는 인권·성평등 분야 청원을 가장 많이 올렸고, 만 25~34세는 정치개혁과 인권·성평등 분야 청원이 많았다.

인권·성평등 분야에서 지난 2년간 동의수가 많고, 공론화되었던 성평등 청원들은 어떤 내용일까?

 

<1>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청원기간 2018/5/11~2018/6/10 참여인원 : [ 419,006명 ]

 

<청원내용>
최근 홍대 누드크로키 모델의 불법촬영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은 굉장히 빠르게 처리되며 경찰은 20명의 용의자를 모두 다 조사하고 피해자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직접 자료수집까지 나섰습니다.
(중략)피해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고 피해자가 남성이기 때문에 재빠른 수사를 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여성과 남성 둘 다 동등한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이죠.
(중략)누구나 범죄를 저질렀다면 벌을 받고 누구나 피해자가 되었다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절실히 바랍니다.

 

청원인은 여성이 가해자인 홍대 누드 크로키 모델 불법촬영 사건에 대해 “수많은 기사들을 쏟아내며 피해자를 위하고 가해자를 비난”하는 언론의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남성이 가해자였던 많은 경우에 무죄를 받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이 사건은 2018년 5월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에 참여한 여성 모델이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불법촬영해서 남성혐오사이트인 워마드에 게시한 것인데, 사진을 유포한 지 열흘도 안돼 여성 모델이 구속되자 “가해자가 여성이라서 수사가 빨리 이뤄졌다”는 비판이 나왔고, 편파수사를 규탄하는 시위가 여러 차례 열리기도 했다.

이 청원에 대한 답변에 나선 이철성 당시 경찰청장은 이 사건이 20여명만 있던 제한된 공간에서 발생해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된 것이고, 가해자가 구속된 것은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의사든 판사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동일범죄동일처벌을 원칙으로 더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현백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은 *변형카메라 수입·판매업 등록제 도입 *불법영상물 신속 삭제·차단·유통통제 *가해자 수사 및 처벌 강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설명했다.

이 사건의 가해자인 여성 모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지난해 12월 2심 재판부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는데, 재판 당시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가 1000여장 넘게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2>이수역 폭행사건
 ▷청원기간 2018/11/14~2018/12/14 참여인원 : [ 365,418명 ]

 

<청원내용>
11월 13일 새벽4시 경 이수역의 한 맥주집에서 남자 다섯 명이 여성 두 명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화장을 하지 않았고, 머리가 짧았습니다. 가해자는 그런 피해자를 보고, '***'이라며 욕설과 비하발언을 했고 때리는 시늉마저 서슴치 않았습니다. 두려워진 피해자는 동영상을 찍었고 가해자는 그런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협박하였습니다. 폭행당한 피해자는 두개골이 보일 정도로 머리가 찢어졌고, 피해자 중 한 명은 쓰러졌습니다. 피가 신발, 양말, 옷 등에 다 묻었습니다. (중략)
(경찰이) 가해자 5명과 피해자 한 명을 같이 놓고 진술하도록 하는 것부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진술 도중 피해자를 위협하도록 경찰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화장을 하지 않고, 머리가 짧단 이유만으로 피해자 두 명은 남자 5명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의 신원을 밝혀주시고, 무자비하게 피해자를 폭행한 가해자에게 죄에 맞는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은 주점에서 남성 3명과 여성 2명이 쌍방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후 양측의 서로 상반된 진술, 언론취재, 유명인들의 가세 등으로 엄청난 파급력을 갖고 확산되다가 급기야 남혐과 여혐 간의 대립양상으로 확대됐다.

지난달 8일 국가미래연구원이 데이터분석 전문업체 타파크로스와 공동으로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던 사회 주제를 갈등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남녀갈등이 70.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2015년 상반기~2016년 상반기 조사 당시 31.0%였던 남녀갈등이 채 2년도 안된 사이에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수역 폭행사건은 이런 남녀 갈등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사건 발생 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양측을 옹호하는 입장이 첨예하게 충돌하면서 우리 사회가 양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3>우리딸을 성폭행한 후 잔인하게 목졸라 죽인 극악무도한 살인마를 사형시켜 주세요
  ▷청원기간 2019/6/4~2019/7/4 참여인원 : [ 348,417명 ]

 

<청원내용>
(전략) 경찰조사에 따르면 그날 오전 6시경 제 딸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남자친구 후배가 찾아와서 선배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다급하게 초인종을 눌러, 아침이고 안면도 있고 걱정이 되어 문을 열어주었답니다. (중략) 뒤에서 갑자기 제 딸 목을 틀어쥐면서 성폭행을 시도한 순간 제 딸은 기절해 버렸고, 이 악마는 기절한 제 딸을 쇼파에 끌어다놓고 물을 먹으러 간 사이 제 딸이 깨어났고, 그 순간 도망가야 한다는 생각에 6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중략)
그런데 이 무자비한 악마는 화단에 내려와 떨어져 머리가 깨지고 얼굴이 찢어져 피가 줄줄 흐르는 우리딸을 질질 끌고(경찰도 그때까지는 CCTV에 우리 딸이 살아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아파트로 들어와 성폭행하고 목졸라 살해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이 살인마는 성폭력전과 2범에 범행당시 전자발찌까지 차고 있었답니다. (중략)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로 원망스럽습니다. 전과 2범이고 전자발찌까지 찬 이런 살인마의 관리가 이렇게 허술해서야 세상의 모든 딸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살수가 있겠습니까?(중략)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의 회사 후배에게 성폭행 당한 뒤 숨진 여성의 아버지는 이 청원의 말미에 “이런 극악무도한 살인마를 살려두면 언젠가는 우리 주변 예쁜 딸들이 우리 딸처럼 또 살인을 당할지도 모른다”면서 가해자를 사형시켜줄 것을 간청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의 가해자가 이미 두 차례의 성범죄로 모두 10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출소했고,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허술한 성범죄자 관리 문제와 함께 “다수의 안전을 위해 처음부터 더 큰 처벌을 내렸어야 하는 건 아닌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범죄분석 중 ‘범죄 발생 및 검거상황’에 따르면 강간 사건은 2016년 4969건, 2017년 5073건, 2018년 520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강제추행도 같은 기간 1만3093건, 1만4165건, 1만5773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같은 기간 성폭력 피의자가 2만2968명, 2만4124명, 2만6325명으로 늘어난 것에 비해 구속은 2713명, 1944명, 1870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성범죄자에 대해 엄격하게 집행유예를 허용하지 않거나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국가들이 많은데 비해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처벌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 ‘인권·성평등’으로 가장 뜨거웠다! (2)로 이어집니다.

 

저작권자 © 웨딩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