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세대의 빈곤율은 50.8%에 달해

출처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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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기준의 양육비는 금액 적어 모자 가정 빈곤 초래해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해온 사이트 ‘배드파더스’가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람들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최근 언론에 공개됐다.

<2018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 가구주 2500명 중 양육비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73.1%에 이르며, 평균소득은 220만원으로 전체가구(389만원)의 56.5%에 불과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도 상황은 비슷하다. 

일본 아사히 신문이 인용한 <2016년 후생노동성 조사>를 보면 모자세대의 71.4%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모자세대의 평균 연소득(348만엔)은 자녀가 있는 세대 전체의 절반 이하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국가에서 3년마다 조사하는 통계에 의하면 2015년 기준 한부모 세대의 빈곤율은 50.8%에 이르고 있다.

한편 대법원 사법연수원은 이혼소송 등에서 널리 사용되는 양육비 산정시 수령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새로운 기준을 책정하기로 했다고 아사히 신문은 보도했다.

지금까지는 도쿄와 오오사카의 재판관 5명이 2003년 법률잡지에 발표한 것이 오랫동안 양육비 ‘산정표’로 사용되어 왔다.

이에 따르면, 부부의 수입, 자녀수와 연령에 따라 기계적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양육비를 지불하는 아버지측의 연봉이 450만엔, 15세 아들을 양육하는 엄마의 연봉이 105만엔이면, 1달간의 양육비는 약 “4만~6만엔” 이 된다. 

하지만 현행 기준은 “(양육비) 금액도 적고, 모자가정의 빈곤의 원인이 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사회 상황에 맞게 개정하게 됐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오는 12월 23일에 발표된다.

앞서 일본변호사연합회도 지난 2016년에 현행보다 1.5배 정도 오른 새로운 산정방식을 독자적으로 발표해 양육비 산정방식의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새로운 기준은 대법원 사법연수원의 4명의 재판관이 작년 7월부터 연구했다. 이 기준이 발표되면 가정법원에서 실무적으로 이용될 전망이다. 

이미 조정이 돼 합의를 한 부부가 새로운 기준의 적용을 원하는 경우도 예상되는데, 된다. 재조정 신청의 인정여부는 개별사건별로 판단될 전망이다.

사법통계에 의하면 작년에 전국 가정법원에서 조정과 판결에 의해 양육비 지불을 결정한 건수는 약 3만1천건이다. 매월 지불액은 2만~4만엔이 약 1만건(33%)으로 가장 많고, 1만~2만엔이 5500건(18%), 4만~6만엔이 4700건(1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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