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규정 아닌데도 매년 발행하는 보고서 연기로 고발위험 처해

 

○ 모성사망 예방을 위한 중요한 정보 제공하는데도 왜?

영국은 오는 12일 의회와 내각을 구성하는 총선을 앞두고 있다.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국가 중대사인 브랙시트의 향방이 정해진다.

그만큼 선거에 대한 영국 국민의 관심이 큰 상황에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이유로 <모성보고서> 공개를 연기한 영국 국민의료보험(NHS)이 한 단체로부터 고발위험에 처했다.

영국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영국 NHS는 ‘선거 기간에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발간하지 못한다’는 금지규정을 들어 <엄마와 아기: 감사와 신뢰성 있는 조사를 통한 위험 감소(MBRRACE: Mothers and Babies: Reducing Risk through Audits and Confidential Enquiries)> 보고서의 공개를 연기했다.

이 보고서는 11월 14일 발간 예정이었으나 NHS가 이를 막고 있다고 인디펜던트는 전했다. 11월 14일에 비공개 회의에서 이 보고서의 간략한 내용이 논의되었으나, 보고서 전문은 선거 이후에나 공개될 예정이다. 

영국 NHS의 이런 조치에 대해 의사와 조산사들은 반발했다. 이들은 환자의 안전을 위해 보고서는 즉시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NHS는 내각의 지침을 이유로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 이 금지규정은 공무원, 그리고 정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독립기구 및 부서에 적용되며, 이 보고서는 금지규정 대상이 아닌 옥스퍼드 대학의 국립주산기역학(National Perinatal Epidemiology Unit)에서 전문가들이 분석한 자료이다. 

이 보고서는 임신 중 또는 임신 후 1년 내에 사망하는 여성들에 대한 보살핌을 독립적으로 평가해 향후 있을 수 있는 모성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임상 의사들에게 경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모성보호의 인권 촉진을 위한 단체인 ‘버스라이츠(Birthrights)’는 NHS의 사이먼 스티븐스(Simon Stevens) 이사장에게 이 보고서를 즉시 발간하라는 법적 경고문을 보냈다. 

버스라이츠의 법무 대리인인 로자 컬링(Rosa Curling) 변호사는 “문제의 보고서는 매년 발행되어 왔으며, 모성사망에 관한 객관적 사실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정치적으로 민감하지도 않고, 특정 정당에 편향된 내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2018년 11월에 발간된 작년 보고서에서는 2014년~2016년 기간에 흑인 여성과 아시아계 여성의 모성사망 수가 백인 여성의 각각 5배와 2배가 된다고 분석했다. 

버스라이츠의 에이미 깁스(Amy Gibbs) 이사장은 “이 보고서는 미래의 모성사망, 특히 작년 보고서가 밝힌 모성 사망의 인종별 불평등을 예방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정부가 이를 미루는 것은 긴급히 다뤄야 할 모성사망 문제를 정부가 무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영국에서는 매년 75건의 모성사망이 발생한다. 보고서가 빨리 나오면 이런 상황도 빠르게 개선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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