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성, 유효성, 윤리적인 문제로 논란 이어져 와 

출처 : f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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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는 수정란에 유전자 편집기술 적용을 규제

지난해 11월 중국의 한 과학자가 유전자 편집으로 쌍둥이를 탄생시켜 논란이 됐다. 

이 과학자는 게놈편집 기술을 수정란에 응용해 HIV(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어려운 체질의 쌍둥이 여아를 탄생시켰는데, 이는 안전성 및 윤리적 문제 외에도 HIV 감염을 방지할 다른 방법도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비판을 받았다. 

일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앞으로 일본에서는 게놈편집 기술로 유전자 정보를 변경시킨 수정란을 사용해 아기를 출산하는 것이 금지된다. 

후생노동성의 전문위원회는 지난 4일, 법 규제를 포함한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는 취지의 보고를 했다. 정부는 향후 법률과 지침을 작성할 예정이다.

그동안 게놈편집 기술을 수정란에 적용해 출산하는 것에 대해 안정성과 유효성, 그리고 윤리적 측면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후생노동성 전문위원회에서는 게놈편집 기술을 수정란에 적용하는 것에는 의도치 않은 유전자 변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세대에 걸쳐 영향이 남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률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세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전문위원회에는 “장래의 임상이용 가능성을 막아야 할 것은 아니다”라면서 규제 후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게놈편집은 생물의 설계도가 있는 게놈을 변경하는 기술이다. 

2012년에 크리스퍼(CRISPR/Cas9)라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해 컴퓨터로 문장을 수정하듯이 DNA의 특정 부분을 간단하게 변경시킬 수 있게 돼 농수산물과 식품개발, 암 치료 등의 분야로 단숨에 확대됐다.

해외에서는 수정란에 유전자 편집기술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법률 등으로 규제하고 있다. 

프랑스, 독일, 영국은 유전자 변형 수정란의 임상이용을 법률로 금지했고, 미국은 임상시험 승인심사를 금지하고 있다. 지침으로 금지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문제가 생겨 법 규제를 검토 중이다. 일본은 의료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후생노동성 전문위원회에는 “세대에 걸친 영향이 남는다”, “인한스먼트(enhancement)가 생길 수 있다” 등의 지적이 많았다. ‘인한스먼트’는 키나 지능 등 체격이나 능력을 높인다거나 보기좋은 용모로 만드는 것 등을 의미한다. 게놈편집 기술을 이용하면 맞춤아기도 현실화된다. 

다만, 지능이나 성격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명확하지 않다. 연구자들 간에는 “현 단계에서 수정란에 응용하는 것이 현실적이지는 않다”라는 의견이 많다.

홋카이도 대학의 이시이테츠야(石井哲也) 생명윤리학 교수는 “목적 없이 유전자를 변형시키면 아기에게 태어날 때부터 비정상을 부담지울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기술적인 과제를 해결하더라도 게놈편집한 사실을 아기에게 알려줄 것인지, 어떤 유전병을 용인할 수 있을지 등의 윤리적인 문제가 남는다. 

이시이테츠야 교수는 “수정란에 대한 게놈편집 규제뿐 만 아니라 정자제공과 수정란을 기초로 유전병을 검사하는 착상전진단을 포함하는 규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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