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㉙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1)

본 시리즈는 20대 여성 국회의원 51명의 의정활동이 여성들의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점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인 성평등, 사회활동, 인권, 안전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기사 연재 방식은 △권미혁 의원부터 한정애 의원까지 가나다 순으로 하며 △기사 등록 시점까지의 의정활동 기준 △가장 최근 활동부터 역순으로 정리 △각 의원의 홈페이지, 블러그 등의 보도자료, 보고서, 자료 등을 참조했다.

 

유승희 의원은

20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성북구갑)
20대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국회 경제민주화포럼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포용적사회안전망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20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20대 국회 전반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제 17대, 19대 국회의원

구로공단의 산돌노동문화원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뛰었던 유승희 의원은 국회 입성 후에는 여성과 사회 약자들의 권리를 위해 뛰고 있다.

유 의원의 의정활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는 여성의 정치 참여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이슈화된 지난 2013년부터 유 의원은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정치참여가 후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또한 2016년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비례대표 50%, 지역구 30% 여성 공천을 의무화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여성 50% 공천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선관위 등록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성별 불균형 해소와 성범죄 근절도 유 의원의 주요 관심사다. 

체육지도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고용, 국회예결위원회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을 30% 이상 확대 등의 법안을 발의했고, 체육계 성폭력 근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불법 영상물을 유통하는 온라인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삭제 의무를 부여한 일명 ‘양진호법’, 국회내 위계ㆍ위력에 의한 성폭력 방지를 위한 법안 6건 등을 발의했다.

 

20대 국회 의정활동 – 여성법안 입법활동을 중심으로

2019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받은 공무원과 교사도 성폭력처벌특례법에 따라 직위를 해제 

최근 성범죄를 저지른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을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고도 해당 교육청은 관련법상 직위해제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를 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해당 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호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의 죄(음란물 유포 등)에 따라 처벌되었지만, 이 법률을 근거로 처벌받은 교사나 공무원은 직위해제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에 따라 담임교사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현행 직위해제 대상을 명시한 국가공무원법은 형법(제243조) 음화반포죄를 적용하고 있다. 음화반포죄에 해당되는 매체를 ‘문서, 도화, 필름’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보통신망이용법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하는 매체로 ‘음란한 보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은 형법상 음화반포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교육청의 해석이다.
이 개정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성폭력범죄의 정의 규정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호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음란물 유포죄를 추가해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와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 등의 엄격한 법적용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다.

유승희 의원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몰카 등 불법 동영상과 음란물 유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구시대적인 법률 적용으로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관련 법률을 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체육회 여성 임원의 비율을 임원 정원의 30% 이상으로 의무화

체육계의 성폭력 문제가 고질병이 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체육계 여성지도자 고용 촉진 및 통합체육회 여성 임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통합체육회가 2017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여성임원은 전체 임원 51명 중 7명인 13.7%에 불과하고, 시ㆍ도 체육회의 경우 522명의 임원 중 여성은 고작 63명(11.4%)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최근 이사회 중 구성원의 20% 이상을 여성으로 선임한 것을 볼 때 스포츠 거버넌스에서 여성참여 확대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현행 통합체육회 여성 임원의 비율을 30% 정도로 권장하고 있는 규정을 법률로 상향해 여성 임원 비율을 임원 정원의 30% 이상으로 의무화(장애인체육회도 여성 임원 30% 의무화)함으로써 여성 임원이 여성 지도자 임용 및 여성 선수들의 인권보호 등 정책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높이고자 함이 이 개정안의 제정 이유이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범죄자 대안학교 및 청소년단체, 학교밖 청소년 지원 기관도 취업 제한 

현행법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의 취업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교육기관에 대안학교 및 일부 청소년단체가 누락되어 있어 해당 아동ㆍ청소년이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이 개정안은 아동·청소년대상 교육기관 등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아동·청소년 등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다.

 

○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학교운동부에 여학생 선수가 있는 경우 여성 지도자를 고용

최근 체육계의 ‘미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여성 선수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는 학교 운동부에도 여성지도자가 배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에는 학교의 장이 학생선수의 훈련과 지도를 위해 학교운동부에 지도자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만 있을 뿐, 성별 특성을 고려한 지도자 배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여성선수들의 인권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개정안은 학교운동부에 여학생 선수가 있는 경우에는 여성 지도자를 고용하게 함으로써 젠더 감수성에 입각한 여성선수들의 기량을 향상시키고, 여성선수들의 인권보호에 적극 노력하고자 함이 제정 이유이다.

20대 국회에선 최근 10년 이래 가장 많은 체육계 성폭력 근절 법안이 발의됐다. 19대 국회에서도 체육계 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안이 6건 발의됐는데, 그 중 5건이 임기만료 폐기로 사라졌다.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가 등 공공기관이 여성 체육지도자 고용을 확대할 경우 재정적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체육지도자 여성 30% 할당을 위한 정책을 마련

최근 체육계의 ‘미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여성 선수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는 남성 중심 체육계의 유리천장부터 깨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체육회가 2017년 발간한 ‘여성체육인의 일과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여성 임원은 전체 51명 중 7명인 13.7%에 불과함. 시·도체육회의 경우 522명의 임원 중 여성은 고작 63명으로 11.4%에 불과하다.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여성 체육지도자를 고용에 노력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게 함으로써 여성선수들의 인권보장 및 여성 체육지도자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이 이 개정안의 제정 이유이다.
유승희 의원은 앞서 한국여성스포츠회, 한국여성체육학회, 100인의 여성체육인,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체육지도자 여성할당제가 답이다’라는 주제로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열어 여성체육계의 의견을 모아 이 개정안을 마련했다.
유 의원은 공청회에서 “10년 전 실업농구팀 감독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여성 지도자 고용할당제를 촉구했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매번 여성 지도자 고용이 배제됐다”면서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여성 지도자의 좁은 인력풀을 탓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여성 지도자 양성교육제도를 확대 실시해 여성 체육지도자 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㉙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2)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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