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㉙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2)

출처 :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 블로그
출처 :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 블로그

 

---(1)편에 이어 계속됩니다.


본 시리즈는 20대 여성 국회의원 51명의 의정활동이 여성들의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점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인 성평등, 사회활동, 인권, 안전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기사 연재 방식은 △권미혁 의원부터 한정애 의원까지 가나다 순으로 하며 △기사 등록 시점까지의 의정활동 기준 △가장 최근 활동부터 역순으로 정리 △각 의원의 홈페이지, 블러그 등의 보도자료, 보고서, 자료 등을 참조했다.

 

2018년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국제개발협력의 성평등 실현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

현행법 제3조에 따르면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아동·장애인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책의 주요 사항을 조정하고 심사·의결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간사위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을 포함해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나, 그 위원 구성이 성비 불균형으로 인하여 ODA(공적개발원조)사업의 성평등 목표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성평등 실현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제정 이유이다.

유승희 의원은 2018년 국회윤리특위원장 재임시 국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국회 내 미투 실태조사를 실시해 국회의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법안 6건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국회의원수당법」, 「국회입법조사처법」, 「국회예산정책처법」, 「국회도서관법」, 「국회사무처법」, 「국회법」 등 국회 관련 법률들의 일부 개정안이다.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5급 이상 보좌직원 중 10분의 3 이상을 여성으로 채용, 보좌진의 성폭력 등 예방교육이수의무 부과, 보좌진의 성범죄 관련 결격사유 강화

최근 미투(Me Too) 운동과 관련해 성폭력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회에서 실시한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많은 국회 보좌직원이 국회 내에서 성희롱을 포함한 성폭력 범죄를 목격하거나 경험했으며 가해자의 다수가 상급자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문제는 단순한 교육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으로 국회의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그에 따라 상급 보좌직원 여성채용할당제, 국회공무원의 성범죄 신고의무 신설, 국회의원 및 보좌진 성인지교육 의무화, 여성보좌진협의회 법제화 등의 다양한 법제적인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현행법에 5급 이상 보좌직원 중 10분의 3 이상을 여성으로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보좌진의 성폭력 등 예방교육 이수의무를 부과하며, 보좌진의 성범죄 관련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여성보좌진협의회의 설립을 법제화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제정 이유이다.

 

○ 「국회입법조사처법일부개정법률안」,「국회예산정책처법일부개정법률안」,「국회도서관법일부개정법률안」,「국회사무처법일부개정법률안」,「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직원,  국회예산정책처 소속 직원, 국회도서관 소속 직원, 국회사무처 소속 직원, 국회의원에 대한 성폭력 등 예방교육의 이수의무를 부과하고, 성범죄 신고의무를 부여

최근 미투(Me Too) 운동과 관련해 성폭력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회에서 실시한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많은 국회 보좌직원이 국회 내에서 성희롱을 포함한 성폭력 범죄를 목격하거나 경험했으며 가해자의 다수가 상급자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문제는 단순한 교육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으로 국회의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그에 따라 상급 보좌직원 여성채용할당제, 국회공무원의 성범죄 신고의무 신설, 국회의원 및 보좌진 성인지교육 의무화, 여성보좌진협의회 법제화 등의 다양한 법제적인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현행법에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직원, 국회예산정책처 소속 직원, 국회도서관 소속 직원, 국회사무처 소속 직원, 그리고 국회의원에 대한 성폭력 등 예방교육의 이수의무를 부과하고, 성범죄 신고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이 개정안이 꼭 통과되어 국회가 ‘미투 운동’의 사각지대라는 오명을 불식하고 입법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을 성폭력 없는 사회로 만들어 가는데 앞장설 수 있길 기대한다”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무원이 직무 중 성범죄 인지하면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규정

최근 권력 관계 등에서 비롯된 성폭력범죄 피해자들 대다수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조직 구성원들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공직을 수행하는 자에게 조직의 권력 관계를 통해 범행이 이뤄졌으며, 해당 피해자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실이 외부에 전혀 드러나지 않아 문제가 되었다.
성폭력 범죄는 이미 친고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성폭력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특히 공무원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고발이 의무화되어 있는 만큼 적어도 공직 수행과정에서 공무원이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개정안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성폭력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 등이 없는 한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러한 범죄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가 행해지는 것을 금지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신고자를 함께 보호하려는 것이다.

유승희 의원은 “위계질서가 강한 공직사회에서는 성범죄 피해사실이 외부로 알려지기 매우 어려운 구조”라면서 “공직을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성범죄 신고의무를 명시해 피해자와 신고자를 함께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알리기 위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최근 권력 관계 등에서 비롯된 성폭력 피해 사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면 가해자는 이를 부인하고 심지어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양측이 피의자이면서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오히려 공격을 받기도 한다.
이에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성폭력피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대해서는 「형법」 제307조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309조제1항(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미투 운동의 사회 분위기 속에 성폭력 피해사실을 폭로한 사람들이 명예훼손죄로 고소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는데, 330명의 법률가들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촉구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의 심각한 성별 불균형 및 그로 인한 예산안 심사의 편향성을 방지

현행법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교섭단체소속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의 위원 수의 비율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준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성 위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 성(性)이 총 위원 수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 구성될 수 없도록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의 심각한 성별 불균형 및 그로 인한 예산안 심사의 편향성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안전취약계층의 정의에 어린이, 노인, 장애인과 더불어 여성을 명시

현행법은 안전취약계층을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으로 규정하여 여성이 명시되지 않음으로써 여성이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에서의 안전취약계층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현행법이 안전취약계층에 여성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정부에서 마련한 각종 위기관리ㆍ안전교육 매뉴얼에서 재난관리의 모든 단계(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서 여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행동요령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재난발생시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홍수, 산사태, 지진 등 자연재난과 세월호 침몰과 같은 각종 대형 사회재난 발생 시 여성 사상자 발생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실정이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연구(2014)에 따르면, 도심지 집중호우로 인한 저지대 및 반지하 주택 또는 지하공동시설의 침수 시 지하계단을 이용한 대피능력 실험 결과 여성의 대피속도가 남성에 비해 현저히 느리고, 일정 수준 이상 물이 차면 여성은 전혀 대피가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지하공간에서 물이 차오를 경우에도 일정 수준 이상 물이 찬 경우(수심 30cm 이상)에 여성은 문을 열고 대피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같은 수라도 대피 인원에 여성이 많이 포함되어있을 경우에는 대피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해 유엔개발계획(UNDP)에서는 각종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제 마련 시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로 안전취약계층에 여성에 대한 고려를 포함해야 한다는 권고를 한 바 있다.(The checklist on law and disaster risk reduction, 2015)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안전취약계층의 정의에 어린이, 노인, 장애인과 더불어 여성을 명시함으로써, 하위 계획 및 매뉴얼 등에 여성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㉙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3)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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