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남성을 차별하는 직장문화로 거의 신청자 없어

출처 : f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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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쿠맨(육아남) 확대 정책에도 직장에서는 불공정한 취급 받아

우리나라는 저출산 풍조가 심각해지면서 여성을 위한 모성보호제도는 물론 배우자 출산에 따른 남성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도 역시 강화되는 추세다.

지난 10월부터 아빠의 유급 출산휴가가 종전 3일에서 10일로 확대됐다. 또한 내년 2월부터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지난 7월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민간부문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1080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3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아빠 육아휴직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는 확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웃 일본도 출산율 하락, 생산성 감소를 막기 위해 정부는‘이쿠맨’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 이쿠맨은 육아를 뜻하는 일본어 ‘이쿠지’와 남성이라는 뜻의 ‘맨(man)’의 합성어로 ‘육아하는 남성’을 의미한다.
 
또한 지난 6월 일본의 집권당인 자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모든 남성 직장인의 육아휴직 의무 사용 법제화 추진을 위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는 의원 모임’을 발족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성역할에 대해 보수적인 경향이 있고, 직장에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에 대한 불공정한 취급으로 인해 ‘파타하라(patahara)'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다. 이 말은 영어의 'paternity harassment' (아버지란 이유로 받는 ‘직장 내 괴롭힘’을 총칭하는 말)의 일본식 줄임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에서는 남성들이 자신의 경력에 문제가 생길 것을 두려워해 거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최근 일본 고치현(高知県)의 경찰본부와 경찰서에 근무하는 4명의 남성경찰관이 육아휴가를 취득했다고 보도했다.

고치현은 일본 열도를 구성하는 4개의 주요 섬 중 가장 작은 섬인 시코쿠의 남쪽에 위치하는 곳이다.

고치현의 경찰에서 남성의 육아휴가는 13년 만의 일이라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
 
고치남부경찰서 지역과의 요시몬 쿄켄(吉門亨健) 순경장(39세)은 둘째 아들이 12월 말에 태어나는데, 내년 2월부터 1개월 정도 육아휴가를 취득했다. 

그는 상사가 육아휴가를 권했다면서 “내가 솔선해서 육아휴가를 얻어 동료나 후배에게도 확산된다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고치현 경찰 경무과에 따르면 2006년에 고치현 남부경찰서의 남성 순경장이 육아휴가를 취득한 적이 있다. 이후 근무의 특수성과 경찰 간부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육아휴가의 취득은 없었다고 한다. 

경무과의 츠츠이시게토모(筒井茂智)차장은 “가정이 있어야 경찰도 있다. 제도가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간부가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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