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㉙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3)

출처 :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 공식홈페이지
출처 :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 공식홈페이지


---(2)편에 이어 계속됩니다.


본 시리즈는 20대 여성 국회의원 51명의 의정활동이 여성들의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점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인 성평등, 사회활동, 인권, 안전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기사 연재 방식은 △권미혁 의원부터 한정애 의원까지 가나다 순으로 하며 △기사 등록 시점까지의 의정활동 기준 △가장 최근 활동부터 역순으로 정리 △각 의원의 홈페이지, 블러그 등의 보도자료, 보고서, 자료 등을 참조했다.

 

2017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불법 영상물 피해 신고가 접수될 시 해당 웹하드 업체는 불법 정보를 즉시 삭제, 차단

연인 간에 촬영한 성적 이미지 및 성관계 영상 등을 이별 후 복수심에 배포하는 일명 리벤지 포르노, ‘성범죄 이미지 및 영상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반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규제하고 있는 법률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런 법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현행법 제14조의 벌금규정을 현실화하고자 한다.
이 개정안은 불법 영상물 피해 신고가 접수될 시 해당 웹하드 업체는 불법 정보를 즉시 삭제, 차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웹하드 업체가 즉시 삭제, 차단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최근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 성범죄’ 대책 및 처벌 강화 법안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1월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유승희 의원이 2017년 9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2018년 2월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후 심사는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주한미군기지촌 '위안부' 인권침해 진상 규명

한국전쟁 이후 주한미군기지촌 주변 여성들은 한국의 경제와 안보 두 측면에서 일정한 기여를 했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1960년대에 기지촌 성매매로 인한 수입이 대한민국 GNP의 25%를 차지하는 등 한국경제의 근간을 마련하고 경제를 부양했다.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1950년 한국전쟁 이후 군사안보가 국가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이면서 정부는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위해 한미동맹의 징표로서 미군기지촌을 존속시켰고, 특히 미국 닉슨 대통령의 Guam Doctrine 선언 이후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위해 이미 불법화된 성매매행위를 조장·방조·묵인·허용했다.
이후 1970년대 초부터 정부가 취한 ‘기지촌 정화운동’은 주한미군기지촌 여성의 몸을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안보의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당시 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 기지촌여성을 ‘민간 외교관’, ‘산업역군’, ‘애국자’ 등으로 호칭하기도 했다. 
주한미군기지촌 여성들은 정부가 취한 정책으로 강제 검진· 구금· 구타 및 인신매매와 착취 등의 인권침해를 당했으며, 이로 인해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이들이 낳은 자녀인 혼혈인들은 배제와 차별 속에서 성장했고, 현재 파악되고 있는 주한미군기지촌 여성들은 대부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개정안은 과거 국가의 안보 명분으로 존재했던 주한미군기지촌 여성들은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존재이므로, 국가의 정책으로 인권피해를 입은 피해여성들과 이들의 유족에 대한 실태 및 진상을 조사해 이들의 명예회복을 도모하는 한편, 피해여성 및 그 유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 제정 이유이다.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법무부 산하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성폭력 및 가정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사업은 여성가족부 일반회계 사업으로 복원

현행법 제6조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기금을 사용하게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시행령 제5조제2호·제3호 및 제4호에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운영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아동복지법」 제45조 및 제50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동 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는 법무부가 아닌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동 기금이 설립되기 이전에는 여성가족부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되었던 것이다. 
동 사업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신축적이며 탄력적인 성질의 사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조성되는 기금의 성격에 기본적으로 맞지 않는다.
또한 동 사업이 법무부의 산하의 기금에서 운영됨으로 인해 법률의 집행은 여성가족부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데 반해 예산의 편성은 법무부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명백하게 「국가재정법」상 예산 소관주의를 위배하고 있다.
나아가 보다 중요하게는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예산안의 예비심사의 주체가 국회여성가족위원회가 아닌 법제사법위원회가 되어 버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여성가족위원회의 심사 권한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해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정부로 하여금 시정을 요구하여 왔던 내용이다.
이에 개정안은 동 기금의 용도에서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배제함으로써 동 사업의 예산을 담당부처의 일반회계 사업으로 복원하려는 것이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를 합한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하고, 공중화장실 등은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를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를 합한 수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함

남성과 여성은 화장실을 이용함에 있어 신체적 또는 사회ㆍ문화적 차이로 인해 사용시간과 이용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그동안 여성화장실 대변기 수를 확대해왔으나 아직까지 여성화장실의 변기 수가 부족하여 여성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의 화장실 사용시간이 남성에 비해 약 2배 이상 긴 점을 고려하면 실제 여성화장실 변기 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여성 이용자의 현실에 맞게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을 변경함으로써 부족한 여성화장실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여성화장실의 변기 수를 확대하고, 여성화장실의 설치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의무화하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매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함으로써 여성의 화장실이용 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2016년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비례대표 50%, 지역구 30% 여성 공천을 의무화, 비례대표 국회의원 여성 50% 공천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선관위 등록을 무효화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성당선자 비율이 17%로 19대에 비해 1.3%p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국제의원연맹 회원국 평균인 22.6%에 훨씬 미치지 못한 수치로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그나마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가능했다. 2002년 지방선거 당시 여성 당선자가 3.2%에 불과했으나,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지역구 여성할당 권고조항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이룬 결과 현재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은 25.3%로 증가했다. 그럼에도 유권자의 50%인 여성대표성을 목표로 한 성평등한 의회 구성에는 요원한 실정이다.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할 경우 등록무효의 벌칙규정이 있으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여도 벌칙규정이 없어 논란이 야기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도 위반할 경우 등록을 무효로 하여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이 제정 이유이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부모 가족 지원정책의 확대 및 체계적인 정책 추진의 기틀을 마련

최근 이혼율 증가, 가족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한부모 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약 10%에 달하는 171만 4천 가구가 한부모 가족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한부모 가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한부모 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재원 확보 등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의 확대 및 체계적인 정책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여성가족위에서 총괄 심사 절차를 수행

현행법 예산과 결산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성인지예산서와 성인지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성인지예산서와 성인지결산서를 개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기에는 그 심사결과가 부실하고, 그 심사결과에 대한 특별한 조치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여성가족위원회가 성인지예산서와 성인지결산서를 총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그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예산안 및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는 등 성인지예산서와 성인지결산서에 대한 국회의 심의과정을 강화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제정 이유이다.

유승희 의원은 지난 11월, 기획재정부 2019회계년도 예산안 의결에 앞서 “성인지예결산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매년 수십 건의 부적절한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이 올라오고 있다”면서 “젠더감수성을 갖춘 전문가가 성평등한 예산 분배와 집행을 위해 국가재정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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