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㉛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

출처 :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 블로그
출처 :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 블로그

 

본 시리즈는 20대 여성 국회의원 51명의 의정활동이 여성들의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점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인 성평등, 사회활동, 인권, 안전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기사 연재 방식은 △권미혁 의원부터 한정애 의원까지 가나다 순으로 하며 △기사 등록 시점까지의 의정활동 기준 △가장 최근 활동부터 역순으로 정리 △각 의원의 홈페이지, 블러그 등의 보도자료, 보고서, 자료 등을 참조했다.

 

윤종필 의원은

20대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
20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20대 국회 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자유한국당 중앙직능위원회 사회복지분과 위원장
자유한국당 국민속으로 위원회 아이 잘키우기 분과 위원장(전)
자유한국당 중앙여성위원장(전)
국군간호사관학교 총동문회 회장(전)


윤종필 의원은 여군 장성 출신 첫 국회의원이다. 

윤 의원은 2005년 12월 여군 간호장교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인 국군간호사관학교장(준장)에 임명됐다. 여군 장성으로는 역대 세 번째였다. 

간호사로서, 또 군인으로서, 이 두 가지 역할을 30여 년간 성실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그런 경험과 연륜을 지금은 정치권에서 펼치고 있다.

윤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여성가족위원으로 ‘저출산’ 문제에 관심이 많다. 여군 간호장교로서 일과 병행하며 두 아이를 키웠던 워킹맘 시절의 경험은 자연스럽게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일·가정 양립지원 등의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20대 국회 의정활동 – 여성법안 입법활동을 중심으로

2019년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체육인들이 상주하고 있는 선수촌에 체육인권보호관을 파견, 근무

최근 일부 운동선수들에 대한 감독, 코치 등 체육지도자들의 폭력 및 성폭력 사건이 드러나면서 현행 법·제도적 미비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제시되고 있고, 선수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여론이다.
윤종필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이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폭력 및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체육인권보호관이 선수촌에 파견되어 선수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며 인권침해와 관련된 상담과 조언을 함으로써 성범죄와 폭행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종필 의원은 “운동선수들은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2차 피해 우려로 인해 신고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라면서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 지원할 수 있도록 선수촌 내에 외부에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8년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

우리나라의 2017년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초저출산 현상은 잠재성장률을 저해하는 등 국가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정부는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나, 여전히 문제 해결이 요원한 실정이다. 
저출산 문제는 개인 생활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뿐만 아니라 보육비 등의 경제적인 문제와도 큰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수송시설·문화시설·여가시설 등을 임산부가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임산부 우대 조항을 신설해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이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거부시 처벌 강화 

현행법에서는 육아휴직 신청과 사용 후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허용하지 않거나 휴직을 마친 후에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대기업 등 사업장에서 법 취지와 달리 휴직 후 불이익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으로 인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인사조치 또는 밀어내기식 해고 등을 우려하여 신고조차 못하고 있다.
이에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육아휴직 후 복귀 시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을 경우에 벌칙을 현행 500만원의 벌금에서 상향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제정 이유이다.
윤종필 의원은 “저출산과 같은 국가비상사태에 사업자가 직원들의 육아휴직을 보장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라며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 누구든지 마음 놓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가 초범일지라도 신상정보를 공개

현행법은 법원이 특수강간죄, 친족강간죄, 카메라이용촬영죄 등을 범한 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하도록 하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나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서 성범죄 피해자들은 극심한 불안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법원의 재량에 따라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 공개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윤종필 의원은“최근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극심한 불안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법은 초범일 경우 신상공개가 아닌 신상등록 처분을 내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개정안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 카메라이용촬영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반드시 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3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사용, 유아휴직기간을 최대 4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현행법은 육아휴직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이를 1회에 한해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남성 근로자의 경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여성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분할 사용이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개정안은 모든 근로자가 최소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신청하도록 해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최대 4회까지 자유롭게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려는 것이 제정 이유이다.
윤종필 의원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성들도 육아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라며 “법 개정을 통해 남성들이 직장에서도 당당하게 상황에 맞게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여성의 일가정양립 문화를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DNA 증거와 같이 과학적인 증거가 있을 때에는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 

현행법은 강간, 특수강도강간 등 일정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DNA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소시효 제도는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범죄 후 장기간의 경과에 따라 증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마련된 제도이나 최근 미투운동으로 성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DNA 증거와 같은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이 이 개정안의 제정 이유이다.
윤종필 의원은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은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폭력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지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숙박시설을 포함

현행법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면서 취업제한의 대상이 되는 기관 등을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제주도의 한 게스트하우스의 관리자가 투숙객이었던 여성을 성폭행 시도 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용의자가 당시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범죄 전력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숙박업소를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최근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가족단위 투숙객의 숙박업소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시급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에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업,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숙박업과 관광객 이용시설업, 「농어촌정비법」상의 농어촌민박사업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의 휴양펜션업의 사업장을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추가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보호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윤종필 의원은 “성범죄자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를 통해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폭력 가해자에게 성폭력 피해로 인한 손해액의 배상 책임을 가중하여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최근 우리나라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겪은 성폭력 피해를 알림으로써 각계각층에 만연해 있는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고발하는 미투(Me Too)운동이 국가적인 이슈가 되면서, 성폭력의 예방,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성폭력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가중하여 부과하는 것 또한 성폭력 예방 및 가해자에 대한 제재강화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성폭력행위자는 성폭력 행위로 인해 성폭력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윤종필 의원은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성폭력 근절을 더욱 어렵게 할 수 밖에 없다”며 “성폭력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 보다 더 과중한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의의를 밝혔다.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폭행·성희롱 등 성(性) 관련 비위를 저지른 공직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

최근 공직자들의 성폭행, 성희롱, 여성 비하 등 각종 성 관련 비위가 꾸준히 드러나고 있어 사회적으로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와 잘못된 성 인식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공직 내 성 비위에 대해 가해자 처벌 등 사후조치가 미흡할 경우 여성 권익 증진과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보호 등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의 장인 여성가족부장관이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 여성가족부장관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없는 실정이다.
이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 또는 폭력적 행위나 성희롱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종필 의원은 "공직자들의 성범죄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상처와 충격을 받았다"며 "여가부 장관에게 징계 요청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공직사회 내 성범죄 근절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종필 의원이 지난 2018년 10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지자체 성폭력・성희롱 처벌결과’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직원의 성범죄 건수는 2013년 35명, 2014년 38명, 2015년 43명, 2016년 51명, 2017년 76명 등 총 243명으로 5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성범죄 처벌은 성폭력 경징계(감봉, 견책 등) 처벌 52.6%, 성희롱 경징계 처벌 61.1%로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여성 경력단절 예방법

현행법은 경력단절의 사유로 임신·출산·육아를 들고 있으나 실제로는 임신 이전에도 결혼을 사유로 퇴사를 종용받는 경우가 많다. 또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지원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여성 근로자들의 경력이 단절되기 이전에 이를 예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근로자의 경력단절 사유에 혼인을 추가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인식개선, 사업주 대상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제공, 근로자 대상 상담 및 자문을 지원하도록 하여 여성근로자들이 경력단절 없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윤종필 의원은 “여성들이 결혼, 임신‧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제도적 보완에 힘쓸 것”이라며 “이 법안은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지원방안을 확대함으로써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양성평등 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2016년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가·지자체 경력단절 예방 정책 의무화

2008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정 이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정·운영 등을 통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원해왔다. 하지만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임신·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은 지난 10년간 뚜렷한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재취업 지원과 함께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력단절의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으나, 현행법은 경력단절이 되었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고 있고, 경력단절 예방 지원을 위한 법적 규정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현행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개정해 법 제명을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포함하고 정책대상을 여성재직자까지 확대하는 한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추진시책의 강화, 서비스 전달체계의 체계적 구축 등을 통해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양성평등 사회의 실현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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