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임신‧출산‧육아만 경력단절 사유로 인정됐지만 올해부터 퇴직 후 1년 이내 결혼하는 이들과 초‧중‧고교생 자녀가 있는 경우도 경단녀로 인정하는 등 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넓힌다. 

또 기존에는 동일 기업 재취업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했다면 동종업종(표준산업분류상 같은 중분류 업종)으로 확대한다. 정부가 경력단절여성(경단녀) 재취업 지원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중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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