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㉟ 이정미 정의당 의원(1)

출처 : 정의당 이정미 의원 블로그
출처 : 정의당 이정미 의원 블로그


본 시리즈는 20대 여성 국회의원 51명의 의정활동이 여성들의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점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인 성평등, 사회활동, 인권, 안전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기사 연재 방식은 △권미혁 의원부터 한정애 의원까지 가나다 순으로 하며 △기사 등록 시점까지의 의정활동 기준 △가장 최근 활동부터 역순으로 정리 △각 의원의 홈페이지, 블러그 등의 보도자료, 보고서, 자료 등을 참조했다.

 

이정미 의원은

20대 국회의원(정의당, 비례대표)
20대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정의당 대표(전)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
국회시민정치포럼 공동대표
국회기후변화환경회의 위원
20대 국회 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20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국회 가습기살균제진상조사특위 위원(전)
영원통신노동조합 결성, 해고(전)


이정미 의원이 최근까지 발의한 77개의 법안 중에는 환경미화원 고용안정, 파견 근로자 보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것들이 많다.

이 의원은 갓 스물 되던 해인 1985년에 구두약 공장에 입사해 노동운동을 시작했고, 2003년 진보정당에 입당하면서 소수자와 사회 약자들의 삶을 바꾸기 위한 활동을 본격화했다.

이 의원은 정치 산문집 <정치의 의무>에서 정치를 하게 된 동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지난 2003년 형부가 갓 3살이 된 중증발달장애인 아들을 두고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발달장애인을 둔 엄마는 스트레스로 인해 60세를 넘기기 어렵다”는 말을 누군가에게 전해들은 언니는 “나중에 자신이 죽고 나면 아이를 돌봐달라”며 좋은 보험 상품을 들고 싶다는 말을 했다. 
    나는 언니의 손을 잡고 ‘이런 보험에 들 필요가 없게, 국가가 이 아이를 책임지는 사회를 10년 안에 만들겠다. 진짜 정치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는 순간이었다. 나는 정치적 소수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할 것이다. 소수자에게 여전히 미완성인 대한민국 정치를 완성시키는 그날까지 앞만 보고 달릴 것이다. 

 

20대 국회 의정활동 – 여성법안 입법활동을 중심으로

2019년

지난해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지 만 사흘 만에 이정미 의원은 낙태죄 폐지를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과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신 14주까지는 임산부의 요청만으로, 14~22주까지는 태아의 건강 상태나 사회·경제적 사유로 중절 수술이 가능

여성들은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임신중절의 사유로 보장되지 않음으로써 불법 시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자신의 생명과 건강권을 위협받는 것은 물론, 낙태의 죄(「형법」 제269조: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도 고스란히 여성의 몫이었다. 
이에 「형법」의 낙태의 죄를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개정하고, 임신 22주 기간에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기존 사유에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더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확대하고, 임신 14주 이내에는 어떠한 사유를 요구함 없이, 임산부의 판단에 의한 요청만으로 인공임신중절을 가능하도록 한다.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임신 14주까지는 임산부의 요청만으로, 14~22주까지는 태아의 건강 상태나 사회·경제적 사유로 중절 수술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배우자 동의 없이도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불법시술에 대한 처벌 조항은 강화했다. 

이정미 의원은 해당 법률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에서 “오늘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전향적으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면서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와 시대 변화에 부응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입법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개정안에는 정의당 의원 6명 전원과 바른미래당 김수민·채이배 의원,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 무소속 손혜원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은 단 한 명도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확대, 불법시술 처벌 강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1년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의 조항에 따라 낙태가 처벌 가능한 범죄라는 사실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며, 한국의 형법 조항에 대한 재검토를 권고한 바 있다.
여성들은 사회경제적 사유가 임신중절의 사유로 보장되지 않음으로써 불법 시술을 선택 할 수 밖에 없으며, 자신의 생명과 건강권을 위협받는 것은 물론, 낙태의 죄(형법 269조: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도 고스란히 여성의 몫이었음. 이에 제27장 ‘낙태의 죄’에서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개정하고, 자기낙태죄, 동의낙태죄 규정을 삭제하고자 한다.

 

○ 「성차별ㆍ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성차별 및 성희롱에 대한 범위를 확대,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피해자 지원기관 설치 및 운영

최근 언론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사회적인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해 자행하는 상대방에 대한 성차별과 성희롱 등에 대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이 가해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해 사회적 고발로써 자신들의 피해사실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가해자 등으로부터 심각한 2차 피해를 받는 등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성차별과 성희롱의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 제정을 통해 성차별 및 성희롱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의 실태조사 의무와 고용・교육 등에서의 성차별금지를 명시하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사용자의 성차별 및 성희롱 방지조치를 명확히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거나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관련자의 징계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경우에 해당 성희롱과 관련된 조사 및 권리구제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명예훼손의 죄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의 시정명령은 물론 피해발생 신고나 조사와 관련된 사람에 대해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의 상담과 권리구제를 위하여 지원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2018년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강간죄로 처벌

그동안 법원은 강간죄의 성립과 관련해 ‘최협의의 폭행·협박’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해왔고, 그로 인해 가해자의 폭행·협박에 공포감을 느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경우, 저항으로 인해 더욱 강한 폭행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하여 저항하지 않은 경우, 수치심에 구조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강간죄의 성립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명백한 거부의사 표시에 반한 강간죄’를 신설하고자 한다. 
또한 강간죄 성립의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의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분화해 1단계로 ‘명백한 거부의사 표시에 반한 강간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하고, 2단계로 ‘협의의 폭행·협박으로 성립하는 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하고, 3단계로 ‘최협의의 폭행·협박으로 성립하는 강간죄’는 4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하고자 한다.
또한 현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는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10년 이하의 징역형과 비교할 때 형량이 비합리적으로 낮게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형량을 상향조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정미 의원은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강간죄로 처벌토록 하는 형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의원은 “그동안 법원은 폭행, 협박에 공포감을 느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거나 수치심에 구조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강간죄 성립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보다 앞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 사건을 다룬 1심 재판부가 “내심에 반하는 상황이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는 성폭력 범죄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이후, 정의당은 비동의 강간을 처벌토록 하는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 법은 남성 기득권에 갇힌 사법부에 의해 미투 운동이 좌초하는 것을 막고, 보다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고자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라면서 “안 전 지사 개인이나 그가 속했던 정당을 향한 정치적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되며, 철저히 ‘여성 인권의 보호’의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은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이 발의를 준비했던 법안이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형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중복된 성범죄 조문 삭제해 형법으로 통합

현행 성범죄는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구성요건이 중복,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형법」에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청법에 규정되어 있는 성범죄 조문들을 삭제하고 형법으로 통합하고자 한다.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외모 및 가족관계를 이유로 한 모집·채용상 차별 금지를 명시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면서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모집·채용에서 차별 유형을 보면 외모 및 가족관계 등에 따라 차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외모 및 가족관계를 이유로 한 모집·채용상 차별 금지를 명시함으로써 모집·채용 과정에서 균등 처우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공정한 모집·채용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은폐를 명시적으로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성희롱 발생 시의 조치에 관한 규정 및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여전히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음은 물론, 2차 피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은폐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 등 조치의 경중을 정할 때 2차 가해 여부를 고려하도록 한다.
또한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를 벌칙으로 정하고,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대한 제재를 현행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상향하며, 성희롱을 은폐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업주의 직장 내 남녀 차별 처우 및 성희롱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발의 취지이다.


--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㉟이정미 정의당 의원(2)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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