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㉟ 이정미 정의당 의원(2)

 

출처 : 정의당 이정미 의원 페이스북
출처 : 정의당 이정미 의원 페이스북

 

---(1)편에 이어 계속됩니다.


본 시리즈는 20대 여성 국회의원 51명의 의정활동이 여성들의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점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인 성평등, 사회활동, 인권, 안전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기사 연재 방식은 △권미혁 의원부터 한정애 의원까지 가나다 순으로 하며 △기사 등록 시점까지의 의정활동 기준 △가장 최근 활동부터 역순으로 정리 △각 의원의 홈페이지, 블러그 등의 보도자료, 보고서, 자료 등을 참조했다.

 

2018년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직장에서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조화로운 직장문화를 조성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의 지위나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직장 안팎에서 특정 근로자를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학대행위로서 개인의 차원에서 특정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신체적 심리적 고충을 초래하는 동시에 기업 차원에서 근로자의 직무열의를 감소시키고 조직 분위기를 저해하여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에도 큰 손실을 초래한다.
이에 스웨,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제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개별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일부 행위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에서도 약 1,500명의 응답자 중 73.3% 정도가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고, 66.9% 정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진지하게 이직을 고민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피해근로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이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직장에서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조화로운 직장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이다.
이정미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을 침해하고 신체적・정신적 해악을 가하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라며 “조직적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유・무형의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정미 의원실에 따르면, 지금까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통해 직장내괴롭힘 방지 관련 법안이 발의된 적은 있지만 제정법으로는 최초다.

 

2017년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신청기간을 3년까지로 연장해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수급권 안정화

현행법은 이 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면서 개별 규정에서 급여 등의 신청기간을 12개월로 축소하여 정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수급권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신청기간이 신청권자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않아 신청기간 12개월이 도과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국민의 권리인 급여청구권 자체가 무효가 됨으로써 국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신청기간을 소멸시효와 같이 3년까지로 연장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신청기간을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수급권을 안정되게 보장하려는 것이다.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률안」 대표발의 

-가사노동자에 대한 각종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가사노동자 존중법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가사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근로기준법」은 가사사용인에 대한 적용배제조항을 두어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가사노동자는 주로 직업소개를 통해 이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는 비공식노동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사노동자는 노동관련 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고용불안과 체불 등 부당한 대우 및 고의적 단시간 노동과 같은 열악한 조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자성을 확보하고 가사노동을 공식화하여 가사근로자의 노동권을 법률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정미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가사노동자에 대한 부당행위 근절 외에도 ▲양질의 가사서비스와 가사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익적 제공기관 육성 및 지원, ▲한부모가정, 저소득 맞벌이 가구 등 취약계층에 가사서비스 제공, ▲가사 노동자에게 주 15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보장해 연차, 주휴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와 사회보험 가입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급식조리원이 밥하는 아줌마가 아니듯, 도우미 아줌마가 아니라 가사노동자”라며 “그 누구의 노동도 무시받지 않은, 노동이 당당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다짐했다.

이 의원의 발의 관련 기자회견에는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이진심 회장, 심옥섭 인천지부장, 김연자 부천지부장, 김재순 안산지부장, 윤현미 수원지부장, 한국여성노동자회 임윤옥 상임대표, 손영주 서울여성노동자회 회장, 박명숙 인천여성노동자회 회장, 김경희 수원여성노동자회 회장이 참여했다. 

 

2016년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에 여성을 50% 할당하지 않았을 경우 등록무효가 되도록 하여 여성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

우리나라는 여성에 대한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능력이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여성의 주요 공직이나 선출직으로의 진출이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은 여성의 정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각 정당으로 하여금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에 여성을 50% 할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했을 때 제재 조항이 없어 각 정당이 적극적으로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유도해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에 여성을 50% 할당하지 않았을 경우 등록무효가 되도록 하여 여성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이다.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산전·산후의 여성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제한 기간을 180일로 연장,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시 해당 기간의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현행법은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 근로자가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 등을 제한함으로써 모성의 보호가 특별히 필요한 기간에 대해 고용 안정을 보장하고 있으나 임신·출산·육아의 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현행의 보호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이 개정안을 통해 산전·산후의 여성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제한 기간을 180일로 연장하려는 것이다.
또한 임신 중인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자 해도 사용기간이나 파견기간이 정해져 있어 재계약 등에 대한 우려로 휴가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사용기간 또는 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해당 기간의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이다.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에 대해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강화

임신 중인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하고자 해도 사용기간이나 파견기간이 정해져 있어 재계약 등에 대한 우려로 휴가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들이 출산전후휴가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고용 안정 보장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외에 경제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때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의 일정 부분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를 위한 특별한 지원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사업주는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해 가능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 어길 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업무를 중지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사업주는 행위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으로 근로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무 장소 변경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는 데 그치고 있다.
최근 직장 내 성희롱뿐만 아니라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의 경우도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를 위한 사업주의 조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성희롱과 관련해 사업주가 해야 하는 조치를 하지 않거나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벌칙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임금의 손실 없이 업무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개정안을 통해 사업주는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등 가능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며, 성희롱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조치를 하지 않거나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업무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희롱으로부터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정미 의원은 낙태죄 폐지법안을 첫 발의했고, 가사노동자 존중법 발의를 통해 음지에서 일하는 수많은 비공식, 비정규 여성노동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또한 개정안이 아닌 제정법으로는 최초로 직장내괴롭힘 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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