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㊱ 이혜훈 새로운보수당 의원

출처 : 새로운보수당 이혜훈 의원 페이스북
출처 : 새로운보수당 이혜훈 의원 페이스북

 

본 시리즈는 20대 여성 국회의원 51명의 의정활동이 여성들의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점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인 성평등, 사회활동, 인권, 안전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기사 연재 방식은 △권미혁 의원부터 한정애 의원까지 가나다 순으로 하며 △기사 등록 시점까지의 의정활동 기준 △가장 최근 활동부터 역순으로 정리 △각 의원의 홈페이지, 블러그 등의 보도자료, 보고서, 자료 등을 참조했다.

 

이혜훈 의원은

20대 국회의원(새로운보수당, 서울서초구갑)
*새로운보수당은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탈당해 출범시킨 보수정당
20대 국회 후반기 정보위원회 위원장
20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바른정당 당대표(전)
20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제 17, 18대 국회의원


3선인 이혜훈 의원은 2004년 정계 입문 후 가장 바쁘고 치열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원 소속이었던 바른미래당에서 탈탕, 지난 13일 정당 등록된 새로운보수당(새보수당)에 합류했고, 국회에서는 국회 정보위원장으로, 또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장에 여성이 선출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었고, 집권여당 수석최고위원, 원내교섭단체 당대표, 그리고 경제학박사 출신의 여의도 정치권의 대표적인 여성 경제통 등
이 의원에게는 화려한 수식어가 많이 따라다닌다.

하지만 이 의원은 딸 넷에 막내 아들을 둔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았고, 직장생활을 할 때는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만삭의 몸으로 회사에서 가는 등산에 참가했다가 산통이 와서 병원에 갔을 정도로 여성의 출산과 육아를 이해하지 않는 분위기에서
매일 울면서 일했다.

이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부당함에 맞서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 정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바로 잡으려고 연구소에서 보고서도 쓰고, 개선방안도 내놨지만 해결이 안됐는데, “세상을 바꾸는 건 국회의원이 되면 제일 빠르다”는 말을 듣고 정치권의 권유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20대 국회 의정활동 – 여성법안 입법활동을 중심으로

2018년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폭력 피해자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미적용 법안

최근 미투(Me too) 운동에 의해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여성들의 움직임이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밝힌 여성들이 오히려 형법 제307조제1항에 따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될 수 있어 2차 피해의 문제는 물론, 피해 사실을 밝히는 행위 자체가 원천 차단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는 형사 처벌하는 예가 드물며, 2015년 유엔 자유원위원회는 우리나라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사생활에 대한 공연한 적시로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처럼 형벌을 대체할 유효·적절한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 등에 의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을 삭제할 경우 그 폐단이 클 수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이에 형법 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유지하되, 그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사유를 현행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더해 ‘당사자의 법익 침해와 관련된 사안’까지 확대하여 성폭력 등 법익 침해를 당한 피해 당사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혜훈 의원은 이 개정안 발의에 앞서 2018년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에서 “미투 운동은 할리우드에서 시작됐지만 '미투 혁명'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시작되고 완성돼야 한다”며 “피해자의 외침을 장난처럼 받아들이고 조롱거리로 삼으며 희화화하는 정치인들부터 몰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7년

○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인권재단의 설립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재단설립을 통해 강제동원피해자 배상, 일본 정부 및 책임 기업의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유도

일제 식민지 지배 하에서 해방된 지 7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고 있다.
또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구제에 앞장서야 할 우리 정부는 1965년 일본으로부터 받은 청구권 자금을 포스코 건설을 비롯한 경제개발에 사용한 이후 현재까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구제 문제를 방치해 왔다.
뒤늦게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원하였으나, 국외로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에 대하여만 지원하고 나머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은 예산 등의 문제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피해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재판부가 피해자를 위한 재단설립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고, 포스코도 정부 차원의 재단설립이 이루어지면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설립함으로써 늦게나마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며 나아가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 일본 정부 및 기업의 책임 의식을 견인해 한・일간의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20대 국회에서 최근까지 발의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법안은 총 15건이다. 그 중 이혜훈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 배상 또는 지원금의 지급'과 '일본 정부 및 강제동원 책임 기업의 재산 신탁에 따른 수탁 업무'를 사업으로 하는 재단 설립을 골자로 한다.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독립유공자 3등급에 추서된 유관순 열사의 서훈을 공적에 맞게 격상

유관순 열사의 훈격은 건국훈장 독립장(5등급 중 3등급)으로 1962년 독립운동가에 대한 건국훈장 서훈 당시에 기여도와 희생도 등을 검토하여 결정되었으나, 현재의 국민적 인식·평가 등에 비추어볼 때 저평가된 측면이 상당하다.
특히, 친일행위로 친일인명사전에까지 오른 다수의 인물들이 건국훈장 대한민국장(1등급)과 대통령장(2등급)에 버젓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부모가 독립운동 현장에서 순국하고 남매가 투옥되는 등 일가족이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희생된 유관순 열사가 독립장(3등급)에 그치고 있음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훈 수여 당시에 비해 해당 공적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나 평가가 현저히 달라진 경우 훈격 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의 해당 공적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현저히 달라진 경우 공적심사를 거쳐 훈격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거 저평가 혹은 과대평가 되었던 공적을 재심사하여 역사적인 평가에 상응하는 훈격의 서훈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이다.
 
1962년 정부가 독립유공자 서훈 등급(1∼5등급)을 정할 때 유관순 열사에게는 3등급인 ‘독립장’이 추서됐다. 김구, 이승만, 안창호 등 30명이 1등급(대한민국장), 이동녕, 신채호, 이범석 등 93명이 2등급(대통령장)에 추서됐다. 3등급은 유 열사를 포함해 823명이었다.
서훈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2014년까지 매년 9월 28일 열리는 유 열사 추모제에는 대통령 화환조차 오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유 열사의 공적을 재평가해 서훈 등급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 해 2월, 정부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유관순 열사의 독립유공자 서훈 등급을 기존 3등급에서 1등급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현행 상훈법에 따르면 일단 정해진 서훈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 열사의 기존 독립운동 유공 외에 '국위선양'이라는 별도 공훈으로 1등급 훈장을 '추가 서훈'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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