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배드파더스 홈페이지.
사진: 배드파더스 홈페이지.

 

지난 15일 양육비를 안 주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 파더스(Bad Fathers)'의 관계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 모 씨는 지난 2018년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무책임한 아빠(엄마)들'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5명의 신상이 포함된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개된 개인정보는 피해자 개개인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로, 공적 관심 사안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인 측은 “공익적 목적으로 글을 올렸을 뿐 '비방 목적'은 없었다고, 양육자나 제보자, 사이트 운영자 등으로부터 어떤 대가도 수령하지 않았다”며 공익적 목적에서 올린 글이라며 반박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13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는 배심원 7명 모두 만장일치로 구 씨에게 무죄를 평결했다.

 ‘배드파더스’에 신상이 공개된 양육비 미지급자는 아빠 87명, 엄마 15명이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코피노 아빠들'까지 합치면 아빠는 101명이다. 

한편 양육비 미지급 소송·추심을 돕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2015년 3월 25일부터 2018년 11월 30일까지 양육비이행의무가 확정된 1만1200건 중 실제 이행은 3562건(약 31%)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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