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㊲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1)

출처 :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홈페이지
출처 :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홈페이지


본 시리즈는 20대 여성 국회의원 51명의 의정활동이 여성들의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점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인 성평등, 사회활동, 인권, 안전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기사 연재 방식은 △권미혁 의원부터 한정애 의원까지 가나다 순으로 하며 △기사 등록 시점까지의 의정활동 기준 △가장 최근 활동부터 역순으로 정리 △각 의원의 홈페이지, 블러그 등의 보도자료, 보고서, 자료 등을 참조했다.

 

인재근 의원은

20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도봉구갑)
20대 국회 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20대 국회 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전)
광주인권상 심사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이의신청처리위원회 위원장(전)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위원장(전)
제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전)
김근태재단 이사장(현)
제19대 국회의원


로버트 케네디 인권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 광주인권상 심사위원장, 인권의학연구소 이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프로필을 보면 유독 눈에 띄는 단어가 있다. ‘인권’이다. 

인 의원은 군사정부에 맞서 노동운동 및 민주화운동을 했다. 잘 알려진 대로 인 의원은 민주화 운동의 대부로 불리는 故 김근태 전 의원의 부인이다.

노동운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온 인 의원은 국회에서도 사회적 약자인 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는다. 

인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주화운동과 여성운동은 그 맥락이 같다. 둘 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세우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거대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여성운동이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바꿔나가는 중요한 동력이라고 평가했다.


 

20대 국회 의정활동 – 여성법안 입법활동을 중심으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일괄 10년 규정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에 따라 시행되는 현행법을 성범죄 판결시 명확히 적용

2016년 3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일괄 10년으로 규정한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난 바 있다. 이에 2018.1월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를 개정, 2018.7월부터 시행함으로써 현행법은 성범죄자의 개별・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취업제한 기간을 판결 시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법 시행 전 선고를 받고 시행 이후 형이 확정된 경우, 위헌 결정 전 선고를 받고 위헌 결정 이후 형이 확정된 경우에 대한 해당 부칙의 적용을 명확히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제안 이유이다.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기준을 법률에 명시해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을 확대・발굴

공동육아나눔터는 아이양육 관련 정보공유,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공간으로서,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지역 중심의 양육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공동육아나눔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31%가 설치되어 있으며, 아파트 내 주민공동시설에 16%, 주민편의시설에 15%, 문화 시설에 8%가 위치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공동주택 내 폐원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 시설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등의 설치 기준은 법에 위임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 개정안은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과 이에 대한 위임 근거 규정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을 확대・발굴하려는 것이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등록정보 등의 고지 대상과 취업제한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추가

현행법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고 등록된 정보를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주민자치센터의 장 등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면서 취업제한 및 성범죄 경력의 점검·확인 대상이 되는 기관 등을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경우에는 직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육 및 보육 및 양육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성범죄자의 등록정보 등의 고지 대상이나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등록정보 등의 고지 대상과 취업제한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을 추가하여 아동·청소년을 성폭력 등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이다.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보육료를 책정하도록 강제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상보육을 위해 부담하는 비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보육비용에 비해 정부의 보육료 지원 단가가 낮아 부모의 추가 부담분이 발생하며, 어린이집의 경영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시설 개보수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바,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공평한 보육기회 제공과 보육 서비스의 질적・양적 성장이라는 무상보육의 목적에 비해 법적・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현재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구성규정을 법으로 상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상보육 실시를 위해 부담하는 비용을 정하는 경우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부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이 경우 그 비용은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제안 이유이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약물 이용 성범죄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

현행 「형법」에 따르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에 대해서 강간, 유사강간 또는 강제추행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일부 클럽 등에서 이른바 ‘물뽕’으로 불리는 마약류의 일종인 GHB 등을 이용하여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사회적인 공분을 사고 있음. 특히 해당 약물을 과다사용 할 경우 사망에 이르는 등 인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해당 약물이 신체에서 쉽게 배출됨으로써 증거가 남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성범죄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를 준강간죄 등으로 적용하여 강간죄 등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을 이용하여 「형법」상의 강간죄 등을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하여 엄격히 대처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제안 이유이다.


--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㊲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2)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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