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㊲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2)

출처 :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홈페이지
출처 :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홈페이지

 

---(1)편에 이어 계속됩니다.


본 시리즈는 20대 여성 국회의원 51명의 의정활동이 여성들의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점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인 성평등, 사회활동, 인권, 안전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기사 연재 방식은 △권미혁 의원부터 한정애 의원까지 가나다 순으로 하며 △기사 등록 시점까지의 의정활동 기준 △가장 최근 활동부터 역순으로 정리 △각 의원의 홈페이지, 블러그 등의 보도자료, 보고서, 자료 등을 참조했다.

 

2018년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다중이용시설의 화장실, 탈의실 등에서의 몰래카메라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한 점검 실시, 신고나 적발시 포상금 지급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는 6,465건이었으며, 2016년도에 비해 1,280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한 성폭력범죄를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지하철역, 대형쇼핑몰, 수영장, 목욕장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화장실, 탈의실, 목욕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범죄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몰래카메라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그 예방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개정안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화장실, 탈의실 등에서의 몰래카메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장소에 대하여 필요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촬영기기 관련 범죄를 신고하거나 적발 등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을 심리・재판할 때에는 피해자의 성 이력과 관련한 정보를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

최근 미투 운동(Me Too)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서 각계각층에서 성희롱,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사건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사생활 및 정보를 불필요하게 다룸으로써 재판과정을 통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성범죄의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로 범죄피해의 신고를 주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과거 성 경험, 성적 성향, 가치관 등 성 이력과 관련한 정보를 다루는 것은 피해사실 고백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을 심리・재판할 때에는 피해자의 성 이력과 관련한 정보를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이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영화 내 신체 노출 장면 촬영 시 구체적인 사항 명시 조항

최근 ‘미투(Me Too)’ 운동 등으로 영화계 내 성폭력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며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영화 내 노출장면 등의 촬영과 관련한 원칙이나 가이드라인이 전무하여 영화 촬영 현장에서의 인권침해, 성폭력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영화배우 등 영화근로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영화업자가 영화근로자 또는 영화근로자가 소속된 기획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업무의 범위, 보수, 근로시간 및 휴일 등에 관한 사항, 신체노출 장면에 있어 노출 부위, 장면의 의도, 촬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영화업자는 영화 제작을 이유로 영화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며, 영화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영화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인 의원은 “현행법에는 노출장면 같은 촬영 원칙이나 가이드라인이 전무해 현장에서 인권침해, 성폭력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계약서 상에 업무 범위나 보수, 근로시간, 노출 부위와 수위, 장면 의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강제해 영화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구조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법안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가정폭력의 행위 유형 범위에 가정구성원 사이의 경제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도 포함됨을 명시

현행법은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경제적 피해를 주는 행위는 가정폭력의 유형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주는 가정폭력을 재물을 손괴하는 등 물리적 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좁게 해석하거나 이해되는 경우가 있는 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여 가족구성원을 방임하는 등의 행위는 경제적 폭력으로 볼 수 있고, 실제 이러한 경제적 폭력이 가정폭력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가정폭력의 범위에 경제적 폭력이 포함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개정안을 통해 가정폭력의 행위 유형에 가정구성원 사이의 경제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현실에 맞게 가정폭력의 개념을 재정비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하려는 것이다.
인재근 의원은 “가정폭력과 경제적 취약성에 대한 협소한 관점은 가정폭력피해의 실상을 온전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결과적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범위 역시 협소하게 될 수밖에 없다. 가정폭력의 범위에 경제적 폭력이 포함되어야하고, 이에 대해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이번 법안을 발의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전공의 폭행 교수의 지도전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자격을 정지 

현행법은 우수한 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수련병원 등의 장이 지정하는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수련병원 등에서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행・폭언・성희롱・성폭력 등을 행사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피해 전공의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있고, 이는 환자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수련병원에서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행과 폭언, 성희롱, 성폭력 등을 행사해도 지도전문의 지정과 취소 관련 규정이 미비해 예방과 사후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지도전문의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도전문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지도전문의의 자질을 관리하고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이다.

 

2017년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준에 맞는 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해 양질의 보육환경 제공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점수가 90점 이상인 어린이집 중에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에 따라 취약보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공공형 어린이집이 우수 보육인프라로서 부족한 국공립어린이집을 보완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취약보육, 휴일보육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고 취약보육을 실시하는 등 공공보육시설로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모욕하는 등의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내용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제에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의 전쟁 범죄 희생자로서 지금까지 위안부 생활의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며 살아왔으며, 이들의 명예회복 및 피해배상 등과 관련된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를 부정·왜곡하며,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피해자를 매춘부라 모욕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신문, 방송이나 기타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제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강제동원하고 학대한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고 매춘부라 칭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를 엄격히 처벌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이다.


--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㊲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3)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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