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주 대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나?

출처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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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치료로 인해 임신능력 떨어진 전 부인은 동결배아 보존 원해

부부의 정자와 난자를 체외수정 후 그 수정란을 냉동 보관했다가 이혼한 경우 그 수정란은 어떻게 될까?

미국 CNN은 한 여성이 전 남편의 정자를 이용해 수정된 냉동배아의 사용권을 두고 벌인 소송에 대해 아리조나주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보도했다.

루비 토레스(Ruby Torres)라는 여성은 당시 남자친구였던 존 조셉 테렐(John Joseph Terrell)씨와 병원에서 냉동배아 관련 동의서에 서명했다. 그 내용은 만약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면 배아는 다른 사람에게 기부되거나 ‘명시적으로 서면 작성된 쌍방의 동의’하에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아이를 가지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후 이 커플은 결혼했고, 2014년 토레스씨가 암 치료를 받기 전에 체외수정을 진행, 배아는 동결・보관됐다. 이후 토레스씨는 (암치료를 위한) 화학요법으로 인해 ‘임신능력이 크게 저하’됐다. 

부부는 2017년 이혼했고, 토레스씨는 배아를 보존하고 싶어하는 반면, 테렐씨는 토레스씨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아 배아 기부를 원했다. 그래서 두 사람 간 법정다툼이 시작됐다.

아리조나주 대법원은 이 여성에게 전남편의 정자를 이용하여 수정된 냉동배아를 사용하지 못하고 기부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가정법원은 “강제로 부모가 되고 싶지 않을 권리가 생물학적으로 관련있는 아이를 출산하고자 하는 권리보다 중요하다”면서 전 남편 테렐씨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러나 항소법원에서는 가정법원의 판결을 뒤집어 전 부인 토레스씨의 손을 들어 주었다. 

 

○ 대법원은 계약서를 근거로 남편 뜻에 따라 배아 기부 명해

최종적으로 아리조나주 대법원은 배아가 “당사자의 소망에 반하는 임신에 사용될 수 없다”는 계약조건을 지적했다. 

주대법원은 “피할 수 없는 감정적 결과를 인식하고 있지만”, 이 커플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계약에 따라 “법원은 배아의 기부를 명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결했다.
 
테렐씨의 변호사인 프레이저(Eric M. Fraser)씨는 “이 사건은 매우 어렵고 감정적인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커플이 미리 결정을 해 놓은 것은 최선의 선택이었다”라면서 (재판의 결과는) 그 선택의 결과라고 했다. 

프레이저 변호사는 또한 “아리조나주 대법원은 계약의 이행을 명했고, 이로써 다른 커플들에게도 법원은 당사자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확실성을 제공했다”라고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반면 토레스씨의 변호사인 머레이(Stanley Murray)씨는 법원도 이 커플의 계약에 대한 해석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 “(이 판결은) 변호사들도 이번 계약에 대한 해석에 이견을 보인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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