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㊳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

출처 :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 블로그
출처 :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 블로그

본 시리즈는 20대 여성 국회의원 51명의 의정활동이 여성들의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점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인 성평등, 사회활동, 인권, 안전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기사 연재 방식은 △권미혁 의원부터 한정애 의원까지 가나다 순으로 하며 △기사 등록 시점까지의 의정활동 기준 △가장 최근 활동부터 역순으로 정리 △각 의원의 홈페이지, 블러그 등의 보도자료, 보고서, 자료 등을 참조했다.

 

임이자 의원은

20대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자유한국당 저스티스리그 이사회 이사위원
자유한국당 강성귀족노조개혁특별위원회 간사
20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20대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20대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심사소위원장
자유한국당 최저임금특별위원회 위원장
20대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전)


얼마 전 청바지를 입고 의원총회에 참석하는 임이자 의원의 모습을 한 언론이 포착했다. 사진의 제목은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임이자 의원’이었다.

임 의원은 국회 입성 전 27년 간 노동현장을 누볐던 활동가 출신이다. 

대림수산에 입사해 노조활동을 전개했고, 이후 한국노총 경기도본부 여성국장, 한국노총 전국식품노련 부위원장, 한국노총 경기도본부 상임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자유한국당 내에서 임 의원은 ‘노동운동=진보’라는 공식을 허물고, 보수정당의 편견을 허무는 데 큰 역할을 했고, 노동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하며 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 원내부대표 등을 맡았다.  

20대 국회에서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펼쳤던 임 의원은 본인의 이름을 ‘사람을 이롭게 하는 숲(林利子)’으로 해석하고, 이름처럼 노동자와 소외된 국민을 위해 살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20대 국회 의정활동 – 여성법안 입법활동을 중심으로

 

2019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표준보육비용을 보육료 산정에 반영해 보육료를 현실화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무상보육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무상보육 시행을 위해 지원하는 비용이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표준보육비용보다도 적은 비용으로 지원되고 있어 부족한 보육비용으로 인해 어린이집 보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13년부터 전면 무상보육이 시행되고 있는데, 낮은 보육료와 불합리한 지원구조로 인해 보육 현장에서는 운영난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만 3~5세 보육료는 지난해까지 7년째 동결 중이며, 만 0~2세 보육료는 2013년과 2014년, 2017년에 동결됐다.
이 개정안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을 표준보육비용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고, 여기에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상승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정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표준보육비용을 보육료 산정에 반영해 보육료를 현실화하는 내용의 법안은 20대 국회에서만 자유한국당은 임이자 의원을 비롯해 김세연, 윤상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인재근 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김동철 의원 등 7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이대로 20대 국회가 끝나면 이들 법안은 그냥 폐기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육아휴직 신청하지 않는다는 의사 전달하지 않으면 출산휴가→육아휴직 자동연장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는 승진누락, 인사고과 등 인사상 유무형의 불이익, 고용불안정 등의 이유로 육아휴직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근로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전후 휴가 종료일의 다음날에 개시되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연이어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육아휴직을 1회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총 1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육아휴직을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하되 총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임이자 의원은 “육아휴직 사용의 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의 추가적인 확대로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도우려는 것”이라고 발의취지를 밝혔다.

 

2018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 금지, 임산부 보호, 육아휴직 보장 등

산업구조의 변화와 서비스업의 발달 등으로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영역에 종사하는 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적 보호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캐디, 택배 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속한다.
2018년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캐디들이 임이자 의원에게 쓴 자필 편지가 공개됐다. 그 편지에는 “한 번 주면 홀인원 하겠다”라는 등 황당한 성희롱・추행 사례들이 적혀 있었다.
우리나라 특수고용 노동자가 최대 221만명이라는 한국노동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라 특수고용직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영역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정의하고 이들의 법적 지위와 보호 범위를 제도적으로 확립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의 내용 중 사업주는 종사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노무제공 조건에 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함(안 제5조), 종사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준하여 임산부의 보호, 육아 휴직,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조항을 준용함(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등에 의해 여성 법안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노사협의회 구성 시 여성근로자위원 선출・위촉 

사업장 내 작업상황 및 근로자 행동의 모니터링 또는 감시를 목적으로 한 전자장비의 설치・운영이 확산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전자감시의 수단도 다양화・정교화 되고 있어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으로 하던 것을 의결 사항으로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제안 이유이다.
또한 노사협의회를 구성할 때 근로자위원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중 여성근로자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여성 근로자위원이 선출 또는 위촉되도록 하여야 함으로써 노사협의회의 협의과정에서 여성 근로자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에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실태 추가해 정책에 반영

현행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남녀차별개선, 모성보호, 일・가정의 양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줄어들어야 근로자가 가정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이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실태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기존에 하위법령으로 정했던 실태조사의 내용을 구체화하면서 조사내용에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실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정부가 일・가정 양립 정책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결과적으로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 강화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및 무력감을 느끼게 하여 심신의 피해를 일으키는 한편, 직장 내에서는 근로의욕과 능률을 저하시켜 근로환경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이다.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의 규제를 위하여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 제재의 수준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동 행위를 형벌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얻고 있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하는 경우 현행법상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현행법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 등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가족 돌봄 휴직을 나누어 사용할 경우 최소 사용기간을 30일에서 10일로 단축

현행법은 연간 90일까지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에는 1회에 30일 이상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을 돌보는데 필요한 기간이 30일 미만일 경우에는 휴가를 사용하여야 할 것이나, 휴가 일수가 부족한 근로자는 퇴직을 고려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 개정안은 가족돌봄휴직을 나누어 사용할 경우 최소 사용기간을 30일에서 10일로 단축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2016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국가가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드는 비용을 30% 이상 부담

현행법은 실업급여 보험료로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면서 국가가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에서 모성보호급여가 지급된 이래 2002년에 257억원이었던 지급금은 2015년도에 약 9,297억원으로 증가한데 반해 일반회계 전입금은 같은 기간 15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늘어나는데 그쳐 모성보호급여가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모성보호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자 하는 현행 제도의 취지는 타당하나 이로 인해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고용보험 의 실업급여제도의 본래 목적인 실업이나 고용불안으로부터의 안전망이 부실해질 수 있다.
이에 국가가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상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국가의 모성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임이자 의원은 4건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발의를 통해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 하는 정책적 제안을 했고, 여성의 비율이 높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법안을 발의해 이들의 법적 지위와 보호를 제도적으로 확립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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