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㊴ 장정숙 대안신당 의원(1)

출처 : 대안신당 장정숙 의원 블로그
출처 : 대안신당 장정숙 의원 블로그


본 시리즈는 20대 여성 국회의원 51명의 의정활동이 여성들의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점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인 성평등, 사회활동, 인권, 안전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기사 연재 방식은 △권미혁 의원부터 한정애 의원까지 가나다 순으로 하며 △기사 등록 시점까지의 의정활동 기준 △가장 최근 활동부터 역순으로 정리 △각 의원의 홈페이지, 블러그 등의 보도자료, 보고서, 자료 등을 참조했다.

 

장정숙 의원은

20대 국회의원(대안신당, 비례대표)
*대안신당은 민주평화당의 비당권파 의원들이 탈당해 창당한 정당
대안신당 원내대표 겸 수석대변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
민주평화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전)
20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20대 국회 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아침을 여는 여성들의 평화모임 공동대표


2018년은 장정숙 의원에게 상복이 터진 한해였다.

의정활동 평가에서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제1회 이용자보호대상(중독예방시민연대),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부분 의정대상, 민주평화당 자체 평가 우수의원, 백만인클럽 선정 최우수 국회의원, 2018년 보건복지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공공정책시민감사단), 등을 수상했다. 

시상 주체는 달라도 이 상들의 공통점은 장 의원의 충실한 의정활동을 평가했다는 것이다.

사실 장 의원은 ‘꽉쥐’(꽉 쥐면 안놓는다는 의미)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끈질기게 파헤치고, 끝까지 해내는 근성이 있고, 이는 서울시 의원 시절에 이어 국회의원이 된 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장 의원이 가장 보람있게 생각하는 활동은 ‘아침을 여는 여성들의 평화모임(아침여평) 공동대표이다. 아침여평은 故김근태 전 의원이 “여성 리더를 길러야 한다”면서 2007년 설립한 모임이다.

이 활동을 통해 장 의원은 우리 사회 여성 리더로 한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됐고, 이후 여성 인권과 지위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20대 국회 의정활동 – 여성법안 입법활동을 중심으로

2019년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직장보육시설 설치기준을 상시 근로자 300인으로 조정해 혜택 범위 확대

현행법령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을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 기준을 성별에 따라 나눈 것은 출산과 양육의 의무가 여성에 있다는 편견을 강화할 수 있고, 또 아버지인 남성 근로자의 직장어린이집 이용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 개정안은 직장어린이집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 10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규정하려는 것이다.
장정숙 의원은 “2018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은 국‧공립, 민간어린이집 등 다른 유형과 비교했을 때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동이 편리하고 자녀를 가까이서 볼 수 있어 근로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직장 보육시설의 혜택을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근로자가 영유아건강검진을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1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영유아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자가 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에게 영유아건강검진을 받게 하려는 경우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별도의 시간을 낼 수 없어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2017년 조사에 따르면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고 답한 응답자의 37.8%는 ‘직장 등으로 인해 시간을 낼 수 없어서’ 검진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이 개정안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영유아의 건강검진을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1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영유아건강검진휴가를 주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장정숙 의원은 “지난해 합계출산율 0.98명 등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가운데 단순히 출산 장려만을 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 토대를 마련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관련 내용을 통합하고 관리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일원화

현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국토교통부 소관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나누어져 규정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성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의미한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한 청사 혹은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을 비롯해 교통수단, 여객시설 등은 의무적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관련 전문기관의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현행법이 「장애인등편의법」과 「교통약자법」으로 나눠져있어 관계부처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되는 등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보건복지부 소관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국토교통부 소관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관련 내용을 통합하고 관리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고, 현행법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하고자 함이 이 개정안의 제안 이유이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하나로 통합해 제도의 효율성 강화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 차별 없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제도는 이러한 이용자 복지증진 시책 중 하나이다.
한편 현행법은 인증 제도의 대상을 상이한 두 법령에 따라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다. 「장애인등편의법」은 공공건축물 및 공동주택 등을, 또 「교통약자법」은 도로 및 여객시설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관련 법령이 별도 운영되어 법령 개정이 중복되는 등 부처 간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한 그 범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영역에 한정하고 있어 민간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현행법령상 나누어진 인증제도를 하나로 통합해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 이외의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한 생활환경 전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위탁보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시행령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기준을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성별에 따른 이원화된 기준을 개선하여 강화할 필요가 있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사업주가 일부 존재함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실효성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2018년 국정감사 당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2016년 이행강제금 제도 시행 이후 2018년 7월말까지 전국 18개 사업장에 총 23억 4,800만 원이 부과됐다. 또 2018년 한 해 동안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10개 사업장 중 6곳은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친 계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개정안을 통해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행강제금의 범위도 상향 조정하여 2회 이상 부과할 경우 직전에 부과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가중하여 부과・징수하려는 것이다.
장정숙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현재의 노동환경과 함께 출산・양육의 의무를 여전히 여성에게 더 많이 요구하는 사회적 압박 때문이라고 본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직장보육시설의 확대를 꾀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양육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㊴장정숙 대안신당 의원(2)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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