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㊴ 장정숙 대안신당 의원(2)

출처 : 대안신당 장정숙 의원 블로그
출처 : 대안신당 장정숙 의원 블로그

 

---(1)편에 이어 계속됩니다.


본 시리즈는 20대 여성 국회의원 51명의 의정활동이 여성들의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점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인 성평등, 사회활동, 인권, 안전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기사 연재 방식은 △권미혁 의원부터 한정애 의원까지 가나다 순으로 하며 △기사 등록 시점까지의 의정활동 기준 △가장 최근 활동부터 역순으로 정리 △각 의원의 홈페이지, 블러그 등의 보도자료, 보고서, 자료 등을 참조했다.

 

2018년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의료인 벌금형 이상 선고 시 면허 취소・정지

최근 남자 의사가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시도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수차례 발생하는 등 의료인에 의한 성폭력범죄와 그와 관련한 의료인의 자격문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장정숙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범죄 의사 검거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성범죄를 범한 의사는 2008년 44명에서 2017년 137명으로 3배가량 늘었으며,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악질 범죄가 804명으로 전체 검거자의 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그 업무의 특성상 환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방식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는 의료인의 자격과 관련하여 특히 엄격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
이에 의료인이 성범죄를 범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면허자격을 정지하도록 하고, 재판 결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보육정원 미달시 지역사회의 영유아 보육할 수 있도록 규정

현행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포함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속 공무원이나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영유아를 보육하는 모든 가정이 직장어린이집의 혜택을 받지는 못하고 있고, 적절한 민간어린이집을 찾아 보육을 맡기는 것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보육환경 주변에 있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정원에 여유가 있다면 소속 공무원이나 근로자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달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018년 8월말 기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총 정원은 4만 3천여 명이고, 실제 보육하는 영유아는 3만 4천여 명으로 약 20% 가량 정원 미달된 상황임에도 기관의 내부 규정 등을 이유로 소속 직원 자녀 외 지역 아동 등의 영유아 보육을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 장정숙 의원은 “정원 여유가 있는데도 직원 자녀 외의 아동을 받지 않는 등 지역사회의 보육수요를 공공기관이 외면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영유아 가정의 복지증진과 보육 지원을 위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은 보육정원이 미달되는 경우에 소속 공무원이나 근로자 자녀 외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이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성희롱 피해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보호강화

현행법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파면, 해임,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사업주가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고당한 근로자가 다니던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제도는 두지 않고 있다.
이에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하였거나 성희롱 피해를 당한 근로자 등이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원직에 복직하거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게 하여 근로자의 피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구제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제안 이유이다.
장정숙 의원은 “성희롱 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지는 2차 피해들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면서 “이번 법안 발의로 피해자들에겐 잘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고 우리 사회 만연한 성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채용 시 성차별 질문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고용 성차별 행위에 대해 벌금을 대폭 강화 

현행법은 남녀차별개선, 모성보호, 일・가정 양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공기업 및 주요 시중은행 등에서 점수 조작으로 여성지원자를 의도적으로 탈락시킨 사실이 드러나는 등 성별에 의한 채용차별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성별에 의한 채용차별이 드러나도 이에 대한 제재는 벌금형에 그쳐 실효성이 낮고,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여성 지원자에게 압박면접의 수단으로 직무와 관련이 없는 혼인 여부나 결혼계획 등 성차별적 질문을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2016년 구인・구직사이트 ‘사람인’이 구직 경험자 2,04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취업면접시 여성이 남성보다 ‘성별 관련 질문’을 3배 이상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관련 질문’은 직무와 연관이 없는‘결‧남‧출(결혼‧남자친구 유무‧출산 계획)’과 같은 사생활 관련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응답자의 78%는 이 같은 질문에 “성차별을 느꼈다”고 답했고, 특히 이 중 ‘성별’이 취업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64.5%에 달해 남성(24.6%)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이에 이 개정안을 통해 고용평등 이행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결과보고를 의무화하고,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직무와 관련 없이 남녀를 차별하는 질문을 금지하도록 하며,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 차별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등 사업주의 성차별적 행위를 예방하고 여성의 근로조건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입소문으로만 전해지던 여성 지원자에 대한 배제와 차별이 채용비리 사태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기업이 채용 성차별을 저질러도 벌금은 최대 5백만 원 수준에 불과해 채용 성차별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 성차별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선을 3천만 원까지 올려 성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여성, 특히 처음 노동시장으로 들어오는 청년들의 근심거리를 덜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취지를 밝혔다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범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장에서 퇴출토록 하는 내용

최근 미투(ME TOO)운동의 확산으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으며, 특히 문화예술계 내의 성희롱・성폭력은 문화예술계의 불평등한 관계와 도제식 교육구조 속에서 은폐되어 왔음이 밝혀지고 있다.
특히 성희롱・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문화예술단체의 장인 경우 성범죄를 암묵적으로 방조하는 결과까지 낳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현행법에 따라 지정되는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장이 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장이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장의 변경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이 이 개정안의 제안 이유이다.
장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그간 위력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단죄하는 것은 물론 문화예술계 전체에 경종을 울리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선변호인의 성범죄에 대한 전문성과 감수성을 높여 피해자 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함

형사절차에 있어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하는 국선변호사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법과 제도, 피해자의 특성 등에 대하여 정확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국선전담변호사와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국선변호사 예정자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기는 하나,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한 전문성 및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2012년 법무부는 ‘법률조력인 제도’ 연구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법률조력인 서비스 이용자 61명 중 ‘법률조력인에 만족’하는 비율은 47.5%, 불만족 31.2%인데, 이중 매우 불만인 이용자 비율이 1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족도 문제 이외에도 법률조력인이 아동, 장애인 피해자 및 성폭력 피해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또 2013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성폭력 피해자 변호사들의 법적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는데,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 부족을 원인으로 든 바 있다.
따라서 국선변호사에게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에 필요한 전문지식,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력방법 및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이다.
장정숙 의원은 “국가는 그동안 성폭력 범죄의 사법적 처리에 급급할 뿐 정작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심리적 상처를 세심하게 돌보는 데는 부족함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사법체계 내의 성범죄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2017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거래처 관계자도 고객에 포함시켜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을 금지, 근로자 보호를 강화

현행법은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성희롱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나, 실제 현실에서는 고객 이외에도 거래처의 사업주나 근로자 등에 의한 성희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거래처 사업주 및 근로자도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여 이들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방지하고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고자 함이다. 
또한 현행법 제37조의 벌칙조항에 벌금형과 징역형 간의 편차가 존재하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에 따라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으로 편차를 조정하는 것이 이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이다. 

 

2016년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존중인증을 통해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추구하는 사회환경의 조성

최근 근로자의 인권 침해, 비정규직과 여성에 대한 차별 등 기업 내의 인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현실에 기업이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는 등의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추구하는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업 내의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나 그에 대한 유인책이나 구속력이 없어 그 실효성이 미약하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의 보호 및 향상을 위한 경영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인권존중 인증을 하고 외부에 공개하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계약 입찰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혜택을 통하여,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추구하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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