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㊶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 :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페이스북
출처 :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페이스북

 

본 시리즈는 20대 여성 국회의원 51명의 의정활동이 여성들의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점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인 성평등, 사회활동, 인권, 안전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기사 연재 방식은 △권미혁 의원부터 한정애 의원까지 가나다 순으로 하며 △기사 등록 시점까지의 의정활동 기준 △가장 최근 활동부터 역순으로 정리 △각 의원의 홈페이지, 블러그 등의 보도자료, 보고서, 자료 등을 참조했다.

 

전혜숙 의원은

20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광진구갑)
20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20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전)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장(전)
18대 국회의원


전혜숙 의원은 지난해 ‘2019 국회의원 선플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고등학생과 대학생 250명으로 구성된 ‘전국 청소년 선플 SNS 기자단’이 국회 회의록 시스템을 분석해 소통과 화합의 아름다운 언어 사용을 실천해 온 현역 국회의원을 선정하는데, 2019년도 국회의원 선플상은 총 30명이 선정됐고, 그 중 전 의원이 대상을 수상한 것이다.

전 의원은  평소 국정감사와 상임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서 품위 있는 말과 정치 논리를 바탕으로 발언했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정쟁 한번 없는 모범 상임위로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 의원의 명함에는 ‘행복배달부’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다. 여기에는“따뜻하고 행복한 정치를 펼쳐가고 싶다”는 약속과 신념이 담겨있다. 

 

20대 국회 의정활동 – 여성법안 입법활동을 중심으로

2019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배달업 종사자 등을 추가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등으로 주거침입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한 상황에서 성범죄자의 배달업 종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기관의 유형은 37개이나 오히려 고객과 직접 대면하거나 개인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는 배달대행업종은 빠져있는 실정이다.
배달업 특성상 직원이 고객의 주소, 전화번호, 동거인 여부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알 수도 있고, 비용결제나 배달을 위해 집 안까지 들어갈 수 있어 범죄노출이 높은 편이다. 특히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편이며, 아동 대상 성범죄는 재범률이 약 60%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 7월 1일부터 마약, 성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 전과자들이 택배업 등 운전업무에 최대 20년까지 종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택배업과 근무내용이 유사한 배달업종의 경우에는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개정안을 통해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배달업 종사자 등을 추가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의 법적 미비를 정비하고, 나아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함이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산후조리업자는 HACCP 인증 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해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

최근 일선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케이크 사건 등 급식을 시행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및 의료기관 등 각종 기관 내의 식품 관련 사고가 다양화 및 대형화 되는 추세에 있으며, 식품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인한 새로운 위해요소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통한 급식 관리 등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조리・유통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확인・평가 및 중점 관리하는 제도로서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산후조리업자는 시설 내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HACCP 인증 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규정함이 이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이다.

 

2018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학생 성폭력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취학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

현행법은 성폭력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초・중・고등학교의 학생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전학 및 편입학 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최근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부 고등학교에서 성폭력 피해 학생을 문제아로 인식해 전학을 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피해 학생들이 더 큰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취학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령에서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지장이 있으면 학교의 장이 전학이나 편입학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피해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취학지원을 위해서는 모든 피해 학생들에 대한 취학지원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각급 학교의 학생인 성폭력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취학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취학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발의 취지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의 반영 사항에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결과를 포함

공공기관은 현행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따라 양성평등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투 운동 등으로 인하여 젠더 이슈(Gender Issue)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조직 내 성차별이 더욱 공고화되는 등 우리 사회의 갈등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 다른 성별의 입장이나 사상 등을 이해하기 위한 젠더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통해 성폭력 등을 예방하고 성평등한 직장문화를 형성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의 반영 사항에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결과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우리 사회의 젠더 감수성 함양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가공무원의 인재상에 양성평등을 명시

최근 국내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젠더이슈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불필요한 대립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그릇된 젠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양성평등에 대한 젠더감수성을 함양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공직가치가 확립되고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인재를 국가공무원으로 개발하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부터 소관 사무에 적극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법상 국가공무원의 인재상은 ‘공직가치・리더십 등’으로 명시돼 있다. 이 개정안은 여기에 양성평등을 명시해 이에 대한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전혜숙 의원은 “그릇된 젠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양성평등에 대한 젠더감수성을 함양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2017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5세 이하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

대한민국의 2016년 합계 출산율은 1.17명으로 2002년 OECD 중 최하위인 1.19명을 기록한 이후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인구감소로 이어져 노동생산성 저하, 투자 위축 등으로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키고, 이로 인한 인구 고령화로 복지지출, 총지출이 빠르게 증가하여 재정건전성 악화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2자녀 가정의 양육비용은 교육비, 돌봄비용 등 월평균 128만 6천원인 것으로 조사되어 자녀 양육은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가계 부담이 됐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더 이상 기존의 출산・양육 지원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바,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수단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국가는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5세 이하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이다.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산부와 사실혼관계 포함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에 대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

출산을 하는 산모들의 연령대가 대체로 20대, 30대이며 출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직장을 그만두거나 휴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임산부가 국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의 책임이 더욱 중요한 때임을 고려하면, 임신 중에 있는 임부 또는 출산 후의 산부에 대하여 국가가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모자보건법」상의 일부 검진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임산부를 위한 건강검진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법에 규정하고자 한다.
또한 결혼이민을 목적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한 외국인의 경우 당장 우리 국민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이러한 경우에도 국가가 건강검진을 통하여 이들의 건강을 돌보도록 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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