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6 여성긴급전화 24시간 운영

이정옥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은 1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특별지원단’(특별지원단)을 가동해 성착취물 유포 피해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달 24일 구성된 특별지원단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전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해바라기센터가 참여한다.

성착취 피해를 당하고, 성착취 영상이 유포된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24시간 신고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성착취물을 삭제, 상담과 수사지원을 제공하며, 해바라기센터 23개소로부터 의료기관과 연계된 심층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고, 전국성폭력상담소 65개소로부터 수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내 80여명의 변호인단도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여가부에 따르면 1366으로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 상담 건수는 지난달 말 330건이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도 3월 27일까지 총 4096건의 성착취물 삭제를 지원했다.

한편 ‘박사방’을 비롯한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 가운데 여가부에 도움을 청한 사람은 2년간 5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특별지원단 관련 브리핑에서 박봉정숙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은 “피해자들이 신상공개 유포, 불안을 두려워 해 연락을 못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센터가 생긴지 2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몰라서 연락을 못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지난 달 31일에 발간한 ‘이슈와 논점: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범죄 대책 현황과 개선과제’보고서는 가해자 처벌 뿐 아니라 실제 피해 차단을 위한 게시물 삭제를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성착취물의 무제한적인 확대와 유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해자, 소셜미디어 서비스제공업체, 웹사이트 등에 대한 사법과 행정적인 강제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여성과 아동·청소년 인터넷 성착취에 대한 피해 대책기관으로 호주의‘인터넷 안전국’을 소개했다.

인터넷 안전국은 「온라인안전강화법」에 의해 2015년 설립됐는데, 사이버괴롭힘, 이미지기반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48시간 안에 가해자, 소셜미디어 업체 등에게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신속 삭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업체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통지와 과태료 처분과 같은 행정적 강제제도도 마련돼 있다고 한다.

여가부는 교육부와 공동으로 초·중·고 성장단계별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상담전화 1388,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도 성범죄 피해 대처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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