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㊿ 추혜선 정의당 의원

©추혜선 페이스북
©추혜선 페이스북

 

본 시리즈는 20대 여성 국회의원 51명의 의정활동이 여성들의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점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인 성평등, 사회활동, 인권, 안전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기사 연재 방식은 △권미혁 의원부터 한정애 의원까지 가나다 순으로 하며 △기사 등록 시점까지의 의정활동 기준 △가장 최근 활동부터 역순으로 정리 △각 의원의 홈페이지, 블러그 등의 보도자료, 보고서, 자료 등을 참조했다.

 

추혜선 의원은

20대 국회의원(정의당, 비례대표)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장
20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20대 국회 전반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20대 국회 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추혜선 의원을 얘기할 때 자주 언급되는 것은 수어통역이다.

추 의원은 지난 해 4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발의를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수어통역을 함께 진행하겠다고 약속했고, 이후 매 기자회견마다 수어통역을 병행했다.

이를 계기로 정부 브리핑 수어통역이 이뤄졌고, 이번 코로나19 관련 정부 브리핑을 보면 늘 수어통역사가 함께 한다.

추혜선 의원은 20년간 언론개혁 운동에 매진한 미디어 정책 전문가다. 추 의원은 고졸・여성・지역 출신(전남 완도)라는 불리함을 딛고 국회의원이 됐다. 가방 끈 긴 사람도 넘보지 못하는 현장 경험과 전문성이 국회 입성 동력이었고, 국회에 들어와서는 유리 천장과 학벌주의를 깼다는 자부심을 지키며 당당하고 일관되게 일했다.

 

20대 국회 의정활동 – 여성 관련 활동을 중심으로

<2018년>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변호사 등의 업무광고 내용이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격이나 명예를 손상하는지에 대해 광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

현행법은 변호사 등이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주요 취급 업무 등 업무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ㆍ잡지ㆍ방송ㆍ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 등에 대해서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대한변협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도 ‘변호사의 품위 또는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명확한 제재나 가이드라인이 없어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자처하는 광고들은 점점 더 교묘한 방법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일부 법무법인이 성범죄 가해자의 변론을 맡는 광고를 하면서 성폭력범죄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손상시키고 2차 피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싣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변호사 등의 업무광고 내용이 성폭력범죄 피의자ㆍ피고인의 법률적 조력을 위한 것일 때에는 성평등 관점에 따른 건전한 성의식에 합치되는지,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격이나 명예를 손상하는지에 대해 광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다.

추혜선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는 광고 관행이 사라져야 한다”면서 “2차가해성 광고들이 버젓이 등장할 수 있는 것은 성폭력과 성차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얼마나 척박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어서 “물론 성폭력 가해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변호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지만, 엄연한 성폭력 범죄를 무죄로 ‘둔갑’시켜주겠다고 광고하는 것은 공익과 법치를 외면하고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대표발의 ”

-스토킹신고 접수 시 사법경찰관리가 즉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검찰과 경찰이 피해자를 보복으로부터 보호하는 신변안전조치를 실시

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으나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수위가 낮아 범죄행위 제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스토킹 가해자의 대다수가 친밀한 관계에 있던 사람이라는 사실과 스토킹이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폭행, 성폭력 및 살인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현행법만으로 스토킹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이에 별도의 제정법을 마련하여 스토킹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그 처벌을 강화하며, 신변안전조치, 임시조치, 보호처분 등을 통하여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이다.

추혜선 의원은 “스토킹범죄는 폭행과 성폭력 등으로 이어지기에 심각한 범죄들의 시작점으로,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제정법이 시급하다”며 “스토킹 관련법이 다수 발의되고 있는 만큼,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속한 심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가족돌봄휴직 대상을 손자녀,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형제자매,‘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까지 확대

현행법에 따른 가족돌봄휴직의 대상은 근로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로 한정되어 있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 구성의 방식을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가족돌봄휴직을 확대하여 그 대상에 손자녀,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형제ㆍ자매,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을 포함함으로써 근로자가 가족 구성의 형태와 상관없이 도움이 필요한 가족이나 현실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을 돌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추혜선 의원은 “다양한 생활동반자의 형태를 가족돌봄휴직 대상에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번에 발의된 법안을 통해 노동자가 가족 구성의 형태와 상관없이 도움이 필요한 가족이나 현실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돌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생활동반자의 개념과 노동자의 기본권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2019년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가족돌봄휴직 대상의 범위가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됐다.

 

<2016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엔 기림일 지정 운동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운동 등에 대한 국회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위안부 피해자 유엔 기림일 지정 운동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한국과 베트남 등 8개국 14개 시민단체들을 국회가 직접 지원

위안부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 필리핀,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네덜란드, 호주 등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국 전체에 대한 인권유린행위로 이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유엔 총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을 지정하고 유엔의 교육과학문화기구인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에 일본군위안부와 관련된 기록물을 등재함으로써 전 세계의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고 일본군에 의해 희생된 위안부 피해자들을 추모함으로써 피해자분들의 명예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다시는 이 같은 여성인권유린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꾸준히 전 세계에 경각심을 줄 수 있다.

특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엔 기림일 지정 운동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운동 등을 펼치는 민간단체들을 국회가 직접 지원함으로써 2015년 12월 28일 한ㆍ일 외교장관의 위안부 합의는 국회 차원에서 결코 동의하지 않았음을 우리나라 국민들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다.

추혜선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진정으로 회복하는 중요한 길 하나가 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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