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26개 지자체로 확대

(사진-순창군 제공)
(사진-순창군 제공)

정부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26개 지자체에서 8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

정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예비비 448000만원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제안된 사업으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임산부에게 월 4만원, 연간 48만원(자부담 96000원 포함)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하는 것으로 202011일 이후 임신하거나 출산한 임산부가 대상이다.

기존에는 충청북도와 제주도, 경기(부천), 충남(천안, 아산, 홍성), 대전(대덕), 전북(군산), 전남(순천, 나주, 장성, 해남, 신안), 경북(안동, 예천), 경남(김해) 16개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되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학교 급식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돕기 위해 5대 소비쿠폰의 일환으로 지역을 확대했다.

이번에 예비비 지출안이 의결됨에 따라 서울을 비롯해 경기 안성·남양주, 전북 전주·익산, 전남 순창·곡성·영광·영암, 경북 포항 등 10개 지자체가 추가됐다. 지원 대상도 기존 45000명에서 8만명으로 확대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예비비 지출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임산부들이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을 드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자체들도 5월부터 즉시 친환경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학교급식이 중단돼 판로가 막힌 급식 농산물 소비 확대를 학생 가정에 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충남도는 237천여 가정, 강원도는 17만여가정, 구미시는 54천여 가정, 음성군 9천여가정, 경북 상주시는 8천여가정에 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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