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대책으로 남녀 모두 가해자 처벌강화’ 1순위

여가부의 '2019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여가부의 '2019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성폭력은 아는 사람, 불법촬영과 유포는 모르는 사람에 의해 주로 발생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1(9.6%)은 살면서 한 번은 성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21‘2019 성폭력 안전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실태조사는 지난해 811월 전국의 19세 이상 64세 이하 남녀 1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신체접촉을 동반한 성폭력 피해율은 9.6%로 나타났다. 신체적 성폭력 중 성추행은 9.3%, 강간은 0.1%.

비접촉 성폭력 중에는 가해자의 성기노출(12.1)로 인한 피해 경험이 가장 많았다. 음란전화(10.5), 성희롱(5.6), 불법촬영(0.3), 불법촬영물 유포(0.1) 등이 뒤를 이었다.

성희롱, 성추행이나 강간은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 경우가 많았고 불법촬영과 유포는 모르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피해자 중 24.4%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성추행과 강간은 19~35세에 첫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각각 68.4%, 59.0%로 가장 많았고, 19세 미만도 각 22.8%, 28.3%로 나타났다. 피해 횟수를 보면 1회가 각 50.2%, 58.9%로 가장 많았고, 강간의 경우는 3회 이상인 경우도 20.0%였다.

가해자는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이 성추행은 81.8%, 강간은 80.9%였다. 발생 장소는 성추행은 인구 밀집 상업지가 46.7%, 강간은 집이 45.2%로 가장 많았다.

불법 촬영은 19~35세에 첫 피해를 봤다는 응답이 64.6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74.9%, 3명 중 1명은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이었다. 발생장소는 야외, 거리, 등산로, 산책로, 대중교통 시설 등 65.0%, 인구 밀집 상업지 24.2%, 주택가나 그 인접한 도로 7.5% 순이었다.

불법 촬영 유포 피해를 처음 당한 연령은 19~35세가 69.3%로 가장 많았고, 19세 미만도 21.8%였다.

피해사례는 동의 없이 유포한 것이 49.0%로 가장 많았고, 유포 협박이 45.6%로 뒤를 이었다. 불법 촬영은 주로 카카오톡 등 온라인 메신저(55.2)와 트위터인스타그램과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38.5), 블로그(33.1)를 통해 유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의 3배 이상 정신적 고통 겪어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여성이 24.2%로 남성(7.1%)보다 3배 이상 많았다.

특히 여성들은 강간을 당했을 때 86.8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이어 강간미수(71.5), 불법 촬영(60.6), 폭행과 협박을 수반한 성추행(58.1), 성희롱(4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 여성들은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34.4%), ‘가해자와 동일한 성별에 대한 혐오감이 생겼다’(28.3%), ‘누군가가 나를 해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겼다’(27.3%) 등 심리적인 변화가 있었다.

피해자 중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여성 32.4%와 남성 44.7%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라고 답했고, 여성 29.5%와 남성 29.0%신고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성폭력 방지를 위해 중요한 정책으로는 남녀 모두 1순위로 가해자 처벌 강화, 2순위로 신속한 수사와 가해자 검거를 꼽았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피해자적 관점에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등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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