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대책으로 남녀 모두 ‘가해자 처벌강화’ 1순위
성폭력은 아는 사람, 불법촬영과 유포는 모르는 사람에 의해 주로 발생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1명(9.6%)은 살면서 한 번은 성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21일 ‘2019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실태조사는 지난해 8∼11월 전국의 19세 이상 64세 이하 남녀 1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신체접촉을 동반한 성폭력 피해율은 9.6%로 나타났다. 신체적 성폭력 중 성추행은 9.3%, 강간은 0.1%다.
비접촉 성폭력 중에는 가해자의 성기노출(12.1%)로 인한 피해 경험이 가장 많았다. 음란전화(10.5%), 성희롱(5.6%), 불법촬영(0.3%), 불법촬영물 유포(0.1%) 등이 뒤를 이었다.
성희롱, 성추행이나 강간은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 경우가 많았고 불법촬영과 유포는 모르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피해자 중 24.4%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성추행과 강간은 19세~35세에 첫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각각 68.4%, 59.0%로 가장 많았고, 19세 미만도 각 22.8%, 28.3%로 나타났다. 피해 횟수를 보면 1회가 각 50.2%, 58.9%로 가장 많았고, 강간의 경우는 3회 이상인 경우도 20.0%였다.
가해자는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이 성추행은 81.8%, 강간은 80.9%였다. 발생 장소는 성추행은 인구 밀집 상업지가 46.7%, 강간은 집이 45.2%로 가장 많았다.
불법 촬영은 19세~35세에 첫 피해를 봤다는 응답이 64.6%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74.9%, 즉 3명 중 1명은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이었다. 발생장소는 야외, 거리, 등산로, 산책로, 대중교통 시설 등 65.0%, 인구 밀집 상업지 24.2%, 주택가나 그 인접한 도로 7.5% 순이었다.
불법 촬영 유포 피해를 처음 당한 연령은 19세~35세가 69.3%로 가장 많았고, 19세 미만도 21.8%였다.
피해사례는 동의 없이 유포한 것이 49.0%로 가장 많았고, 유포 협박이 45.6%로 뒤를 이었다. 불법 촬영은 주로 카카오톡 등 온라인 메신저(55.2%)와 트위터・인스타그램과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38.5%), 블로그(33.1%)를 통해 유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의 3배 이상 정신적 고통 겪어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여성이 24.2%로 남성(7.1%)보다 3배 이상 많았다.
특히 여성들은 강간을 당했을 때 86.8%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이어 강간미수(71.5%), 불법 촬영(60.6%), 폭행과 협박을 수반한 성추행(58.1%), 성희롱(4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 여성들은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34.4%), ‘가해자와 동일한 성별에 대한 혐오감이 생겼다’(28.3%), ‘누군가가 나를 해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겼다’(27.3%) 등 심리적인 변화가 있었다.
피해자 중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여성 32.4%와 남성 44.7%는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라고 답했고, 여성 29.5%와 남성 29.0%는 ‘신고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성폭력 방지를 위해 중요한 정책으로는 남녀 모두 1순위로 가해자 처벌 강화, 2순위로 신속한 수사와 가해자 검거를 꼽았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피해자적 관점에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등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