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출처-국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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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부양에 대한 책임 강화 방안 마련돼

양육비이행강화법’(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기존 양육비이행법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감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비양육 부모에 대해서는 여가부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를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자동차를 생계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양육 부모는 제외된다

또한 양육비를 받지 못한 아동이 생존권을 위협받아 정부가 한시적으로 아동을 긴급지원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세금 체납과 마찬가지로 강제 징수된다.

현재 정부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활이 위태로운 경우, 아동을 기르는 부모 등 양육비 채권자에게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년간 지급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한시적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신용정보보험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내용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Bad Fathers) 사이트 운영자들과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 등 시민단체들이 요구해 왔던 부분이다.

양해연은 이날 성명을 내고 원부모의 자녀 부양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탄생했다양육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국가 대지급제도의 단초가 되는 방안이 시행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양육비 대지급은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양육비 채무자에게 국가가 대신 받는 제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이 제도는 20182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20만명 이상이 동의하기도 했다.

소송해도 받기 힘들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해야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 집계에 따르면 20133~201912월 양육비 이행률은 201521.2%에서 201935.6%로 상승했다. 나머지 64.4%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선진국 대부분은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간주하며, 회원국 34개국 중 12개국이 양육비 미지급을 형사 범죄로 다루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18년 발간한 양육비이행 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들은 양육비를 부모가 책임져야 할 사적인 조율 대상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국가차원에서 이에 관여하고 있다.

프랑스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미지급시 법원에 양육비 집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양육비 채무자가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족유기범죄에 해당해 2년의 구금형과 15,000유로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은 양육비 미지급이 지속될 시 최장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국은 운전면허증을 압수하고 최장 2년까지 면허증 발급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은행 계좌와 부동산 등을 압류해 국가 차원에서 양육비를 회수한다.

미국의 모든 주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주마다 사례별로 경범죄, 중경범죄, 또는 중범죄로 나뉘며 제재의 강도도 다양하다. 로드아일랜드주는 양육비 미지급 행위에 대해 6개월을 선고하지만, 아이다호주는 최고 14년형까지 선고하기도 한다.

덴마크의 히트앤드런(Hit-and-Run) 방지법은 비양육 부모가 매달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국가가 양육비를 지원하고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에서 원천징수하는 제도이다.

양육비 채무자에게 청구 소송을 하더라도 실제 양육비를 받는 비율은 8%에 불과하다. 강력한 법적 제재가 없으면 공적 영역에서의 양육비 미지급 해결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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