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일처제를 기본 결혼제도로 하는 민법 개정

우리의 결혼제도는 일부일처제다. 첩을 둘 수 있었던 조선시대도 엄밀히 말하면 일부일처다첩제였다. 하지만 21세기에도 일부다처제가 허용되는 국가가 전세계적으로 무려 58개국이나 된다.

이 국가들은 주로 중동과 아프리카에 분포되어 있는데, 대부분 이슬람국가들이다. 이슬람 법전인 코란에서는 4명의 아내까지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의 국제뉴스채널인 <France24>는 최근 일부다처제 국가인 아프리카 기니공화국에서 일부일처제를 기본적인 결혼제도로 하는 민법개정이 이루어졌다는 기사를 전하고 있어 발췌하여 소개한다.

출처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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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니에서 일부다처제는 더 이상 환영받지 않는다.

지난 5월 9일 기니 국회의원들은 일부일처제를 일반적 결혼형태로 하는 민법개정을 하였다. 법률상 일부다처제가 완전히 추방된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부인을 얻으려는 남자는 첫 번째 부인의 “명시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번 민법개정은 우여곡절 끝에 진행되었다.

지난 12월 기니의 국회는 「결혼은 일부일처제 또는 4명까지로 제한된 일부다처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남편이 이런 옵션 중 하나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그 결혼은 일부다처제로 간주된다」 라는 281조가 포함된 새로운 민법을 채택했다.

그러나 Alpha Condé 대통령은 이 법안을 인정하지 않고 국회로 돌려보냈고, 두 번째 회의에서 참석 국회의원 73명 중 71명의 찬성으로 다시 변경된 281조가 채택되었다. 그 내용은 「기니의 모든 시민들은 결혼제도로서 일부일처제를 따른다.」이다.

이번 개정 조항은 기니 언론매체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무슬림이 대부분인 기니에서는 일부다처제가 지도층을 포함한 사회전체의 현실적인 흐름이기 때문이다.

이 개정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 중 한명인 Aboubacar Soumah는 이렇게 비판한다: “오늘 채택된 법안은 서양인들의 마음에는 들지 몰라도 우리나라의 관습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통신부장관을 지낸 Alhoussein Makanéra kaké의 주장도 이와 비슷하다. “기니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다. 나는 내 딸이 남편 없이 늙는 것을 볼 바에야 차라리 둘째나 셋째 부인이 되는 것을 보는 게 더 낫다.”

출처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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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되어도 기니 여성들의 인식 바뀌기 어려워

한편, 기니의 여성해방 운동가들은 이번 민법개정을 환영하고 있다. 국회의원 Traoré Zalikatou Diallo는 “정말로 감동적이다. 여성에게 손해가 되는 차별이 바로잡혔다.” 고 말했다.

기니의 많은 남성들은 부인을 여럿 두고 있다. 남성들이 종교적 또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결혼한 둘째, 셋째 및 넷째 부인은 민법상의 첫 번째 부인과 동일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데, 특히 부모로서의 권리와 상속의 측면에서 그렇다.

전통사회에서 관행과 사고방식이 변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여성들의 NGO인 <기니 개발 및 인권(Developpement et Droits humains en Guinée)>를 운영하는 Moussa Yero Bah는 법이 개정되어도 기니 여성들의 인식이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여성들은 남편이 두 번째 부인을 얻으면 떠나야 하지 않는가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 그녀들은 사회적인 시선에 대한 두려움, 이혼과 사람들의 평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참고 살기를 더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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