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어린이집 집단감염방지 법안 발의

어린이집 집단감염방지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어린이집 집단감염방지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들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목포) 의원은 1일 어린이집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보장을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 건강검진을 직접 의뢰할 수 없고, 보호자가 실시하도록 돼있어 보호자에게 건강검진을 하도록 거듭 안내해도 과태료 처분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을 국민건강보험법52조 및 의료급여법14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대신하도록 해 건강진단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의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집 원장이 3회 이상 보호자에게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결과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긴급히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가 필요할 때 의사의 진단 없이도 어린이집 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 의심자 발생시 격리 조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놀이체험실 등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시 발생한 안전사고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을 보호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 뿐 아니라 재위탁 시에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해 투명성을 높이고, 유아교육법상의유아교육·보육위원회와 중복돼 실효성이 없는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폐지해 현행 법 규정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김원이 의원은 최근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에서 촉발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관리 및 감염병 예방, 사고 방지를 위해 건강검진의 책임소재와 감염병 및 안전사고에 대한 보호 규정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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