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유수유 권리 보장 3법’을 대표 발의한
권미혁 국회의원
출처 : 픽사베이
출처 : 픽사베이

● 국제사회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우리의 완전모유수유율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모유를 수유하는 여성을 ‘수유부’로 정의하고, 수유부에 대한 보호와 지원 내용을 담은 일명 ‘모유수유 권리 보장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모유수유를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 명시함으로써 출산 후 모유를 아이에게 먹이는 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모유 수유를 하면 여성의 유방암을 비롯한 난소암, 자궁내막암 등 여성암 발병율이 떨어지고, 산후 회복이 빠르게 이뤄진다. 또한 모유를 충분히 먹은 아기에게는 면역력 및 두뇌 발달, 정서적 안정감 등의 효과가 있다.

이런 모유 수유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모유 수유율은 낮은 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내 모유 수유 실태조사>(2016)에 따르면, 국내 생후6개월 미만의 완전모유수유율(다른 음식을 먹이지 않고 모유만 먹이는 비율)은 18.3%이다. 전세계적으로 생후 6개월간의 완전모유수유율은 38%로 알려져 있다.(2013년 기준)

국제적으로 1981년 WHO의 ‘모유수유 대체식품 판매에 관한 규약’, 1991년 유엔총회의 ‘모유수유의 보호, 권장 및 지지에 관한 이노첸티 선언’을 통해 8월1일부터 7일까지 ‘세계 모유수유 주간’으로 지정하면서 각국 정부는 여성들의 모유수유 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지니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모유 수유 시설 부족, 정보 부족, 미흡한 법적 조치 등으로 인해 직장 여성 등의 모유 수유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출처-권미혁 전 의원 블로그
출처-권미혁 의원 블로그

● 모유수유를 지속하기를 원하는 엄마들의 고충 덜어줄 것으로 기대

이번 개정안에서 임산부 및 수유부는 모유수유 교육과 모자보건전문가의 가정방문을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모유수유를 돕는 도우미의 이용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〇자유롭게 모유수유할 수 있는 권리 명시 〇모유수유 관련 실태조사 실시 〇유급 수유시간 제공 대상 확대 〇300인 이상 사업장에 수유실 설치 노력 명시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권미혁 의원은 “모유수유는 보장받아야 할 권리 중 하나로서 사회가 뒷받침해주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출산 직후에 모유수유를 시도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포기하는 산모의 비율이 높다, 모유수유를 지속하기를 원하는 많은 엄마들의 고충을 덜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병기, 김상희, 남인순, 박순자, 박완주, 박정, 백혜련, 윤종필, 이철희, 이학영, 전혜숙, 정춘숙, 제윤경 의원 등 14인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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