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의원, 권력형 성범죄 근절법안 발의

공직사회에 만연한 성범죄 근절하는 법안 발의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공직사회에 만연한 성범죄 근절하는 법안 발의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권력형 성범죄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지난 2월 말 지자체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으로부터 기관내 성폭력 예방교육 시행여부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보고받았다. 그러나 이 시스템으로는 기관에 성폭력 관련 피해사실이 접수됐는지, 성폭력피해 구제가 진행됐는지 등을 알 수 없다.

국가기관에서 성범죄 발생시 그 사실이 여가부 장관에게 즉각 통보되고, 장관이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국가기관 등의 장은 조치 결과를 여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가부가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

또한 국가기관 등의 장이나 종사자가 직무 상 성폭력 사건의 발생 사실을 알아도 신고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아 사건이 은폐·축소돼도 처벌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발생시 여가부 장관에게 즉각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여가부 장관이 해당 기관에 현장점검 및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기관 등의 장과 종사자성폭력 사건의 발생 사실을 안 경우 수사기관에의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신고 시 사건을 은폐·축소할 경우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여가부 장관이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 방지를 위해 조직문화 진단 및 그 결과에 대한 개선권고를 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권인숙 의원은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면밀한 현장점검과 조직진단을 통해 공직사회에 만연한 권력형 성범죄가 뿌리뽑혀야 한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어 공직사회의 성차별적인 인식과 조직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법안 발의취지를 밝혔다.

한편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7월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2015~2019) 간 성비위로 인한 부처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재직 국가공무원이 1만명 이상인 기관 중 성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교육부(510)였고, 그 다음으로는 경찰청(218), 법무부(35)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공무원이 재직 중인 49개 행정부 기관 중 성비위 행위로 인한 징계 사례가 없는 기관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새만금개발청, 인사혁신처 등 총 8개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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