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협박, 재물손괴 등 가정폭력 급증

8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정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사건은 23698건으로 2010(3257)보다 7.2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보호사건은 가정폭력 등 사건이 벌어진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의 판단으로 접근금지 등 보호처분을 내리는 사건을 말한다.

가정보호사건은 지난 201622482건을 기록한 이후 201718971건으로 줄었다가 지난 2018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가해자의 죄명은 상해·폭행이 77.3%(18318)로 가장 많았고, 협박 11%(2601), 재물손괴 10.9%(2596) 순이었다.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배우자에 대한 폭력이 70.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직계 존·비속관계가 14.7%, 동거인(사실혼관계)10.6%로 뒤를 이었다. 40·50대 가해자가 57%로 가장 많았다.

접수된 가정보호사건 중 96.7%(23139)가 처리됐으며, 이 중 57.7%(13360)가 보호처분을 받았다. 가장 처분 정도가 약한 8호 상담위탁이 5751건으로 전체의 24.9%를 차지했고 4호 사회봉사·수강명령이 13.2%(3056), 5호 보호관찰이 8%(1843)였다.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가정보호사건 증가는 장기간의 경기침체 등의 사회분위기가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외부활동 제한, 경제성장 둔화 등이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가족 간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어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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