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18.8명인 여성 육아휴직자의 1/15에 불과

헌법적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양성평등의 현실이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이 헌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2020) 육아휴직 현황에 따르면 여성은 연평균 18.8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반면, 남성은 연평균 1.2일에 그쳐 남성이 여성의 1/15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사용일수에서도 여성은 평균 493(16개월)이었지만, 남성은 평균 150(5개월)에 그쳐 육아휴직 사용에 있어 양성 간 불균형이 심했다.

헌재는 작년 6월 육아휴직에 있어서도 첫째 자녀에 한해 최초 1년만 승진에 필요한 연수로 인정했던 것에서 첫째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6개월 이상 휴직해도 해당 기간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공무원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에도 육아휴직 사용현황에는 큰 변함이 없었다. 소 의원은 최근 보도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민간부분에서 육아휴직을 낸 남녀 비율이 1:3 정도임을 감안할 때 헌재에서의 육아휴직 남녀 격차는 민간보다 5배 이상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헌재의 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현황(헌재 제출자료를 소병철 의원 재구성)
헌재의 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현황(헌재 제출자료를 소병철 의원 재구성)

또한 소 의원이 헌법 자료를 확인한 결과 헌재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13명 중 여성은 단 1(7.7%)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 전체 공무원 320명 중에서 여성 공무원은 153명으로 47.8%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 됐으나 위로 올라갈수록 그 비율이 6분의 1로 감소한 것이다. 법사위 소관 기관 중 격차가 가장 크다.

소병철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이론적으로만 헌법질서 수호를 강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인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솔선수범하여 실천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웨딩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