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확인까지 시간 걸리고, 그동안 양육수당 못받는 제도적 한계 개선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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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가 어려운 미혼부 자녀에 대해 출생신고 전에도 아동수당 등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 외 출생자 신고는 어머니가 하게 돼있어 미혼모 가정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반면, 미혼부 자녀의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일정기간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2015년 미혼부 김지환씨가 16개월 된 딸 사랑이(가명)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문제를 세상에 알렸고, 이후 엄마의 협조가 없더라도 아빠가 가정법원에서 확인을 받아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다.

'사랑이법'으로 불리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일부

하지만 실제 법원 확인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 그 기간 동안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의 지원이 막히면서 미혼부 단체 등을 통해 어려움이 제기됐고,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8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지원 개선방안을 확정했고, 복지부는 그 후속조치로 관련 제도를 보완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미혼부가 자녀와의 유전자검사 결과, 출생신고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자녀의 출생신고 전이라도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아동수당 등을 받을 수 있다.

각 지자체는 아동수당 지급 후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진행 상황, 아동 양육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는 출생신고가 쉽지 않은 미혼부 자녀의 권리 보호와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아동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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