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SNS에서 공무원·비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차별을 지적한 유승민 전 의원

유승민 전 의원(출처-유승민 페이스북)
유승민 전 의원(출처-유승민 페이스북)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자신의 SNS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공무원, 교사가 아닌 노동자들도 3년의 육아휴직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의 이런 발언은 16일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공무원·비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이 다른 현행법이 헌법상 평등권(11), 양육권(36)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어서 유 전 의원은공무원, 교사나 일반 노동자들이나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아이 키우는 문제에서 차별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서 더구나 저출산 해결이 시대적 과제임을 생각하면 더더욱 이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에 따르면 2015년 기혼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일반 회사원이 34.5%이었는데, 공무원과 교사는 75.0%로 그 2배 이상이었다. 또 출산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비율은 일반 회사원이 49.8%였고, 공무원, 교사는 11.2%에 불과했다. 이에 유 전 의원은 이란 차별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그는 육아휴직을 3년으로 확대할 때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이 갖게 될 부담이 문제다.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는 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치하는 엄마들은 이번 헌법 소원에 이어 들은 육아휴직자 결원 보충관련 국가공무원법 조항,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에게 하루 2시간 휴식·진료를 보장하는 모성보호시간’,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2년간 하루 2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하는 제도 등 공무원과 비공무원 근로자 사이 돌봄권 차별이 있는 법령 등도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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