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외에 남녀에게 다른 채용기준 적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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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지 33년이 됐다. 또 구직자의 외모·출신지역 등의 이력서 기재를 금지하고, 직무 능력과 관련 없는 불필요한 개인 신상 정보를 묻지 못하도록 한 블라인드 채용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채용의 공정평등에 대한 인식과 시대적 요구가 거세지만, 실제 채용현장은 여전히 남녀에게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강민정 부연구위원의 한국의 직장문화 실태와 성 격차 개선방안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체 인사 담당자들에게 남녀 근로자 채용시 고려하는 기준을 물은 결과남성(49.8%)과 여성(41.7%) 모두 전문성이 가장 요구된다고 응답하였으나, 장기근속 가능성(남성 13.7%, 여성 21.5%)과 용모(남성 3.3%, 여성 16.6%)에 대해서는 남녀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중요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기업들은 여성의 용모를 고려하는 비중이 남성보다 5배나 높았으며, 여성 근로자 채용이나 배치시 중간에 퇴사하지 않고 오래 다닐 수 있는가?”라는 장기근속 가능성을 가장 많이고려하고 있었다.

근로자 입장에서 남녀 차별을 느끼는 경우도 많았다.

인사고과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게 평가받는다는 데에 설문에 참여한 근로자의 26.3%가 동의했다. 2018년에 받은 근로자 본인의 인사고과 등급에 대해서는 남성(77.1%)과 여성(77.6%)의 중위 등급 비율은 비슷했지만, 남성의 상위등급이 13.7%인 반면, 여성의 상위등급은 8.0%였다.

비슷한 조건의 남녀 관리자의 승진 가능성은 성별과 상관없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나 37.0%의 응답자들은 남성 관리자를 승진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 관리자를 승진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은 0.7%(14)에 불과했다.

강민정 부연구위원은 여성에게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남성보다 적고, 높은 직급으로 갈수록 여성이 줄어들고, 성별고정관념에 따른 인사관리 관행이 남아있는 등 상대적으로 좋은 기업과 일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성평등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중공업, 유통, 과학기술, 금융·보험 업계 분야 국내 120개 기업 인사담당자와 해당 기업의 근로자 평균 15명 등 1922명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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