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가위 성폭력방지법 등 14건 의결

성범죄자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 공개 범위를 읍··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해 구체화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일명 조두순 방지법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여가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5건 등 14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4건의 주요 내용은 성범죄자 거주지 구체화 외에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 아동·청소년 대상성범죄 발생시 신고 의무기관에 학생상담지원시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을 추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했을 때 가중처벌, 13세 미만, 혹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표현이 어려운 피해 아동·청소년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5건의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삭제 지원할 수 있는 불법 촬영물 등의 범위를 편집물 등 복제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으로 확대하고 삭제지원 대상자의 대리인도 삭제지원 요청 가능,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장이 기관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불이익조치를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5건의 양육비 이행확보지원법 개정안은 감치명령 결정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 및 명단 공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여가위 전체회의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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